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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세슘 우럭 기준치180배, 한국으로 유입 가능성...

몽비아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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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장 "정착성·회유성 어류 모두 국내 유입 안 돼"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국제적 논의 요구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잡힌 우럭에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사례에 대해, 해당 우럭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에 대한 설명을 위해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발언했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후쿠시마 앞 연안에서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을 거쳐 우리 바다까지 1천㎞ 이상 유영해 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어류는 정착성 어류와 회유성 어류로 나뉘며, 한 종류라도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인 1㎏당 100 베크렐(㏃)의 180배인 1만 8천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정착성 어종에는 우럭, 광어, 쥐노래미, 참돔 등이 포함되며, 회유성 어종에는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등이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연안 정착성 어종은 어체 구조상 일본산이 국내에 유입될 수 없으며,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한국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되어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도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이동 거리가 매우 멀고 북방에서 남하하면서 유출된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오염수가 직접 유입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천일염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천일염 수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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