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가압류 소송의 관할과 관련 법령 해설

by 몽비아 2024. 10. 31.

가압류 소송은 채권자의 채권보호와 신속한 재산 보전 목적을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조치로, 이를 위해 소송이 진행되는 관할법원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보통 법적 절차 중에서도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이므로, 적절한 관할법원의 선택을 통해 절차적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의해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사건의 관할법원이 전속 관할 법원으로 지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가압류 소송의 관할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및 다양한 법령을 중심으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합니다.

 

가압류의 관할법원 기준

 

전속관할의 개념과 적용

가압류 소송의 전속관할은 특정 법원만이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진 관할로, 이는 공익적 요구에 의해 설정된 관할입니다. 가압류 사건은 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속관할 규정에 따라 다른 관할법원으로 변경하거나 합의에 의해 관할지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속관할 적용 사례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채권자 A가 대구에 거주하는 채무자 B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해당 가압류 재산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대구에 있다면 대구지방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또한, 본안 소송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된 상태라면, 본안과 일치하는 대구지방법원이 가압류 소송의 전속 관할 법원이 됩니다.

 

전속관할과 합의관할, 변론관할의 차이

  • 전속관할: 특정 사건에 대해 오직 지정된 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지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합의관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건 발생 전후에 설정할 수 있지만 가압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변론관할: 피고가 관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에 응할 경우 해당 법원이 관할을 가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관할권 없는 법원의 가압류 명령 효력

만일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가압류 명령을 발한 경우, 상소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해당 가압류 명령은 유효하며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며, 이후 상소를 통해서만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관할을 벗어난 가압류 신청을 접수했을 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송 절차에도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송된 법원은 이송 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안의 관할법원과 가압류 신청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의 관할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본안 사건이 1심에서 진행 중일 경우 해당 법원에, 항소심에서 진행 중일 경우 항소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는 제1심 법원이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소송이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해당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례

채권자 A가 채무자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일 때, A는 대구에 위치한 B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에도 본안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안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의 관할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본안 소송이 제기될 법원이 가압류 사건의 관할 법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계획 중인 경우, 해당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선택재판적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때 채권자는 여러 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채권자 A가 대구에 거주하는 채무자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본안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대구지방법원 중에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다른 법원에 제기하더라도 관할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관할

 

물건의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분

가압류 신청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됩니다.

  •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유체동산 가압류: 가압류할 동산이 위치한 곳의 지방법원.
  •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해당 물건이 위치한 곳의 법원이 관할을 갖습니다.
  • 권리 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권: 등기 또는 등록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관할 법원입니다.

사례

채권자 A가 채무자 B 소유의 대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해당 건물이 위치한 대구지방법원에서 관할을 갖게 됩니다. 반면, 서울에 위치한 동산이나 특정 권리 증권에 대한 가압류라면 서울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지정됩니다.

 

시·군법원의 관할과 소액 사건 가압류

 

소액사건 가압류의 관할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본안 소송의 목적물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시·군법원이 관할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시·군법원 관할 지역에서 채권자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해당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례

예를 들어, 본안 소송이 서울 동부지방법원 지원에 의해 관할되는 소액 사건일 경우, 해당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내 시·군법원에서 직접 가압류 신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와 긴급처분권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민사집행법 제312조에 의하면, 가압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사정으로 합의부 전원의 신속한 합의를 얻기 어려울 때 재판장은 단독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이러한 긴급 처분은 사건의 성격상 신속히 결정해야 하고, 변론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 한해 재판장의 단독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재판장 긴급처분권이 발동될 수 있는 상황으로, 급작스러운 변론 필요 없이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부동산에 대해 즉각적인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단독으로 긴급히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빨리 받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 보장을 실현합니다.

 

가사 가압류 사건의 관할

이혼 및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사 가압류 사건은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가정법원의 가압류는 일반 가압류와 달리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한 분쟁에 대해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로,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 대한 민사 집행을 일반 민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보다 세심한 접근을 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 소송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다양한 관할 법령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신속한 가압류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며, 전속 관할 원칙에 따라 사건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