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과 그 효력

몽비아 2024. 11. 3.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은 절차의 중요한 단계로, 채무자가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본 문서에서는 인가결정의 요건, 효력, 이의 절차 및 관련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요건

 

1.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정성과 형평성: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 비용 납부: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해야 할 비용과 수수료가 모두 납부되어야 합니다.
  • 변제액 요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받을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인가결정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추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14조제2항).

 

  • 총변제액 조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받을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가용소득 제공: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사용될 것.
  • 금액 요건: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의 5% 이상이어야 하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총금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가결정의 공고 및 효력

 

공고

법원은 인가결정을 선고한 후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때 공고는 이루어지지만 송달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제614조제3항).

 

 

효력발생 시기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15조제1항).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재산의 귀속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제615조제2항). 단,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지된 절차의 효력 상실

인가결정으로 인해 중지된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채권에 기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제3항).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예외를 둔 경우에는 그 예외를 따릅니다.

 

법원 통보 및 채권자 목록의 수정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통보

법원은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사건번호,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자 목록의 수정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즉시항고 및 불복 절차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 제618조제1항). 이는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의 폐지결정

 

인가 전 폐지결정

법원은 다음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과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법원에서 인가할 수 없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 또는 제출기한 미준수
  •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

 

인가 후 폐지결정

법원은 인가 후 다음의 경우에도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 불가가 명백한 경우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경우

 

폐지결정은 공고되며 송달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제622조).

 

 

강제집행 및 기 변제금액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이루어진 변제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1조제2항).

 

법적 효과 및 후속 절차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이 시작되며, 변제계획의 조건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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