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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by 몽비아 2025. 1. 7.

국민건강보험증은 요양급여를 받을 때 본인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증의 부정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건강보험증 발급, 제출, 부정수급 금지 및 관련 제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건강보험증 발급

 

1. 발급 대상 및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경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대상: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2. 모바일 건강보험증

  • 2020년 11월 1일 이후 발급 신청 건부터 모바일 건강보험증 제공이 가능하며, 종이 보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관련 플랫폼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제출

1. 요양급여 시 제출 의무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예외사항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하면 대체 가능.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

1. 부정수급 금지 내용

자격 상실 후 보험급여 금지: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자격 상실 이후에도 건강보험증이나 관련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양도·대여 금지:

  •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이를 통해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부정 사용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도 금지.

 

위반 시 제재

1. 형사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받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4항).

2. 기타 불이익

  •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 조치하며, 추가적인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건강보험증 발급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조항.

 

FAQ

Q: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증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증 제출 없이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격 상실 후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자격 상실 후 부정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가족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주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가족에게 건강보험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해도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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