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스트레스 DSR 시행시기와 계산방법

몽비아 2024. 6. 27.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을 받는 사람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DSR

스트레스 DSR 설명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DSR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이러한 DSR에 가산금리를 추가함으로써 DSR 산출 시 연간 원리금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여 대출 상환 능력을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스트레스 DSR 계산식

 

스트레스 DSR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DSR(%) = (해당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여기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값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 금리변동 위험을 더 깐깐하게 따지는 제도입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계산 방법

 

DSR은 빚을 갚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총 부채 상환액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으로 표시합니다.

 

계산 공식:

DSR = (총 부채 상환액 / 연 소득) x 100%

 

1. 총 부채 상환액 계산

  • 주택담보대출:
    • 원금 상환액: 매달 납부하는 원금
    • 이자 상환액: 매달 납부하는 이자
    • 연간 원리금 상환액: (원금 상환액 + 이자 상환액) x 12
  • 기타 대출:
    • 연간 원리금 상환액: 각 대출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합산

2. 연 소득 계산

  • 연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 근로소득: 연말정산표 소득금액 참고
  • 사업소득: 사업소득신고서 제출액 참고
  • 기타소득: 연말정산표 각종 소득 합산

3. DSR 계산

  • 위에서 계산한 총 부채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DSR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연 소득: 5,000만 원
  • 총 부채 상환액:
    • 주택담보대출:
      • 원금 상환액: 1,000만 원/년
      • 이자 상환액: 500만 원/년
      • 연간 원리금 상환액: 1,500만 원/년
    • 기타 대출:
      • 연간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년
  • 총 부채 상환액: 1,500만 원/년 + 1,000만 원/년 = 2,500만 원/년
  • DSR: (2,500만 원/년 / 5,000만 원/년) x 100% = 50%

DSR 해석

  • 일반적으로 DSR 40% 이하가 안전한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 DSR이 높을수록 부채 부담이 크고, 빚을 갚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반면, DSR이 낮을수록 부채 부담이 적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자료

주의:

  • DSR 계산 시, 모든 부채를 포함해야 합니다.
  • 미납된 카드 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 정확한 DSR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적용 현황 (2024년 6월 27일 기준)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제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합니다.

현재 스트레스 DSR 적용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시기:

  • 2024년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
  • 2024년 9월 1일:
    • 은행권 신용대출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2. 가산금리:

  • 현재 적용률: 0.75%
    • 2024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
    • 202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50%
  • 2025년부터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100% 적용

3. 적용 대상:

  • 신용대출 잔액(기존+신규) 1억원 초과 차주
  • 단계적 확대 예정

4. 제외 대상:

  • 고정금리 대출: 예: 전매특사상품
  • 주택담보대출 중 일부 고정금리 상품:
    • 5년 이하 고정금리 기간 만료 후 변동금리 적용 상품
  • 보금자리마련대출

5. 영향:

  • 대출 한도 감소: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구매자의 경우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6. 참고:

  • 정확한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https://www.fsc.go.kr/) 에서 스트레스 DSR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 현재 가산금리는 0.75%이며, 2025년부터는 1.5%로 적용됩니다.
  • 신용대출 잔액 1억원 초과 차주가 대상이며, 단계적 확대 예정입니다.
  • 고정금리 대출, 일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마련대출은 제외됩니다.
  • 대출 한도 감소 등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 2024년부터 시행

금융위원회가 2024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023년 12월 27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되며,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초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 업권과 전체 대출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대출한도가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에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되는 단계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보다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및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30년 만기 기준 20∼60%)의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며, 주기형 대출도 금리 변동 주기가 길수록 낮은 스트레스 금리(30년 만기 기준 10∼30%)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50%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5년부터는 모든 대출에 대해 100%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품별 대출한도는 2024년 상반기에 2∼4%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9.1일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 2단

 

 

  •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설정됩니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보대출이 추가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 DSR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에 따라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DSR 차주 비중이 약 7~8%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계속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되며,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하여 '25년 7월(잠정)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이 ▴장기대출의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며, ▴금리 하락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서민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발표와 ▴부동산 시장 조정 과정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시행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원활히 시행해 나가며, ▴유형별 및 업권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시기

 

금융위원회 2024년 6월 발표 기준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잠정)
시행시기
(기존)‘24.2월~’24.6월
(변경)‘24.2월~’24.8월

(기존)‘24.7월
(변경)’24.9월

(기존)‘25년 초
(변경)’25.7월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스트레스 DSR 도입 시 대출한도 변화 예상

 

5,000만 원 소득 기준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시 기준

 

구분 기준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변동금리 한도 3.3억 원 3.15억 원 3.0억 원 2.8억 원
혼합형(5년) 한도 3.20억 원 3.1억 원 3.0억 원 -
주기형(5년) 한도 3.25억 원 3.2억 원 3.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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