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유실물 발생 시 대처 요령 (핸드폰,지갑,가방 등 분실) 및 전국 유실물 관할센터 안내

몽비아 2023. 8. 13.

유실물 발생 시 대처 요령 (핸드폰, 지갑, 가방 등 분실)및 전국 유실물 관할센터를 알려드립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온라인 LOST112 사이트를 통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습득신고를 해주시면 분실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유실물 보관소 찾기 ▶

 

 

분실물과 습득물의 처리절차를 이해하고자 할 때, 아래의 기본안내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유실물(遺失物) - 점유자(占有者)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盜品)이 아닌 물건
  • 분실물(紛失物)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 습득물(拾得物) -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

  • 신용카드 분실 시
  • 주민등록증 분실 시
  • 운전면허증 분실 시
  • 어음, 수표 분실 시
  • 여권 분실 시
  • 자동차등록증 분실 시
  • 해외에서 분실 시

 

유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 LOST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분실자'라고 합니다. 분실자는 온라인 LOST112 사이트를 통해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물 신고를 합니다.

 

누군가가 주운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습득자'라고 합니다. 습득자는 주운 물건을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에 가져가 습득물 신고를 합니다. 유실물과 습득물 처리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 LOST112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업무진행 단계, 전체 흐름,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목적에 따라 해당 메뉴를 선택하여 접근하면 더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실물 발생 시 대처요령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를 확인하여 우측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목적 LOST112 제공 서비스 해당메뉴 바로가기
유실물 기본 안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의 업무진행 단계와 전체 흐름, 유실물 처리 관련 법령 및 전국 관할관서 등의 기초정보 제공 유실물 종합안내
신고/처리절차 안내 분실물 · 습득물 신고 시 소요되는 절차, 신고 이후 분실물 · 습득물에 대한 각각의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유실물 종합안내 > 유실물 신고절차
유실물 종합안내 > 유실물 처리절차
온라인 분실물 신고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LOST112 홈페이지를 (또는 모바일 앱) 통해 회원가입 후 양식에 맞게 상세정보를 입력하여 분실물 신고 접수 처리 분실물 (로그인 필요)
정보조회/확인 LOST112에 신고접수 되어 보관중인 습득물 상세검색 제공 (습득시각/장소, 보관장소 위치/연락처 등) 습득물
LOST112에 접수된 분실물 신고건 상세검색 제공 분실물
나의 분실물 · 습득물 신고 이력 조회 및 처리상태 확인 내정보 (로그인 필요)
정보조회/확인 타 사용자들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목록(FAQ) 제공 정보마당
도움말/문의 로그인 후 내정보의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등록 및 답변확인 내정보 (로그인 필요)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요령


1. 분실 발견 시, 바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여 한 곳의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함께 분실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다만, 법인카드의 경우 개인 명의로 발급되어 있더라도 일괄 신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드사 국내 국외
롯데카드 1588-8100 (+82+2) 2280-2400
BC카드 1588-4000 (+82+2) 330-5701
삼성카드 1588-8700 (+82+2) 2000-8100
신한카드 1544-7000 (+82+2) 1544-7000
우리카드 1588-9955 (+82+2) 2169-5001
하나SK카드 1599-1155 (+82+2) 3489-1000
현대카드 1577-6000 (+82+2) 3015-9000
KB국민카 1588-1688 (+82+2) 6300-7300

 

주민등록증 분실 시 대처요령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아래의 절차를 따라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분실신고 절차

근처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인 민원 24 (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단,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신청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2. 재발급 신청 절차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본인
  • 처리기간: 총 20일
  • 수수료: 5,000원
  • 필요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의 탈모(모자 미착용) 상반신 사진 1장
    • 기존 주민등록증 (분실이나 파기된 경우 제외)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주민등록시행규칙 제17초 2항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분실 시 대처요령


운전면허증은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뿐만 아니라, 분실된 면허증을 이용해 차량을 렌털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등 부수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분실신고 절차

분실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2. 재발급 신청 절차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한 새로운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안전운전통합민원 온라인(공동인증서 필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안내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경찰서 접수 시: 총 15일
    •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시: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재발급 수수료:

  • 운전면허증(한글): 7,500원 / 변경('19.10.1.부터) 8,000원
  • 운전면허증(한글+영문): 10,000원

- 필요 서류:

  • 신분증
  • 3.5 cm×4.5cm 반명한판 사진 1매
  • 종전의 운전면허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며, 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경찰서 접수 시) 재교부 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어음, 수표 분실 시 대처요령


어음과 수표를 분실한 경우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조심스럽게 아래의 절차를 따라가며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따라 하면 해당 물품을 잃어버렸더라도 은행과 법원의 지원을 받아 분실금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은행에 통지

분실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사실을 은행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세요.

 

2. 은행에 사고신고서 제출

은행에 분실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문서는 분실 사실을 문서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서면 신고 서면으로 어음이나 수표의 분실 사실을 은행에 신고하세요. 이는 분실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4. 미지급증명서 발급 은행으로부터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이 문서를 통해 분실한 금액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5. 경찰서에 신고 가까운 경찰서에 어음이나 수표의 분실 신고를 하여 분실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6. 분실/도난 신고 후 분실신고나 도난신고를 한 후에는 해당 신고증명서를 2통 받게 됩니다.

 

7.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 지급지 관할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세요. 분실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여 분실금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8. 법원에서 받은 접수증 제출 법원에서 받은 공시최고 접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세요.

 

9. 공시최고 절차 법원에서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어음이나 수표의 분실 사실을 신문에 공고합니다. 이는 분실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10. 공시최고 기일 도래 공시최고 기일에는 재판에 출석하거나 제권판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분실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1. 채권판결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분실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은행과 법원을 통해 분실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발급 은행 지점 방문 분실한 어음이나 수표의 발급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합니다.

 

2. '미제시 증명서' 발급 은행으로부터 '미제시 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 이는 분실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대체 증명서로 활용됩니다. - 비용: 어음 또는 수표 기준 10만 원당 5천 원 (보증금은 10만 원당 2만 원)

 

3. 경찰관서 방문 은행에서 받은 '미제시 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합니다. 분실신고 접수증을 2통 받게 됩니다.

 

4. 법원에서 공시최고 신청 분실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분실신고 후 5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은 분실장소나 주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준비서류: - 공시최고 신청서 (법원) 1부 - 미제시 증명서 (은행) 1부 -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5. 법원에서의 절차 법원에서 공시최고 신청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① 법원 민원실에서 어음이나 수표 분실 공시최고 신청을 알리고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② 접수처에서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법원 내 은행에서 인지구입, 송달료, 공고료 등을 납부합니다. ③ 접수처로 돌아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접수증을 받습니다. - 비용: 인지대 1,500원 / 송달료 9,050원 / 공고료 22,000원 (비용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음)

 

6. 법원 최고신청 완료 후 법원에서 공시최고 신청이 완료되면, 다시 어음이나 수표를 발급한 은행으로 방문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접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7. 재판일 기다림 법원의 재판일을 기다린 뒤, 재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8. 통지서 수령 공시최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재판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9. 재판기일 출석 및 확정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다면 분실 신고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상호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했을 때의 대처를 실시하면 분실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시 대처요령


여권 분실 시의 대처요령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분실신고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분실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분실한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고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 출국 시 여권사본과 여권 재발급용 사진을 준비해 두어 분실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재발급 신청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여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 국내 재발급
    • 신청방법: 방문
    •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4~5일 내외
    • 수수료: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 구비서류: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 여권발급신청서
      • 병역관계 서류 (병역미필자)
      • 유의사항: 18세 이상 복수 여권 발급은 불가
  • 해외여행 중 분실 시
    • 분실신고 접수증 받기
    • 현지 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필요서류: 분실신고 접수증, 여권용 사진, 여권 재발급 신청서 및 사유서
    • 재발급 방법 선택: 여행증명서 또는 여권
    • 유의사항: 입국 STAMP 확인 및 다음 여행지 VISA 준비

 

위의 절차를 지켜 여권 분실 시 빠르게 대처하면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분실 시 대처요령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시에는 먼저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부터 즉시 하셔야 하며, 신고 접수 하시면 분실신고접수증이 발부됩니다. 이를 제출서류와 함께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면 재교부됩니다.

 

신고·재교부 시 제출서류는 신고자 유형에 따라 따르며,
①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②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③법인차량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고할 경우
  1.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2.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3. ③ 자동차 등록증
  4. ④ 자동차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1.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2.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3. ③ 자동차 등록증
  4. ④ 자동차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5. ⑤ 자동차 소유자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6. ⑥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7. ⑦ 대리인 신분증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대표가 신고할 경우
  1.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2.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3. ③ 자동차 등록증
  4. ④ 자동차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5. ⑤ 법인등기부 등본
  6.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7. ⑦ 대표자 신분증
  8. ⑧ 법인 인감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1.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2.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3. ③ 자동차 등록증
  4. ④ 자동차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5. ⑤ 법인등기부 등본
  6.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7. ⑦ 대표자 신분증 사본
  8. ⑧ 대표자 위임장
  9. ⑨ 대리인 신분증
  10. ⑩ 법인 인감

또한, 자동차 뒷번호판의 봉인(정부마크 나사) 분실 시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아울러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인 분실 시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 시
  1. ① 자동차 소유자 본인 신분증
  2. ② 자동차 등록증
대리인 신청 시
  1. ① 자동차 소유자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2.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3. ③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4. ④ 대리인 신분증
  5. ⑤ 자동차 등록증

 

해외에서 유실물 발생 시 대처요령


해외에서 유실물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여권 분실 시

여권 분실 시에는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고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여권용 사진 2~3매, 여권번호와 발행연월일 별도메모 또는 여권사본 2~3매)를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2. 항공권 분실 시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한 항공사 대리점을 찾아가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발급에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금 분실 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 콜렉트 콜을 통해 한국에 전화해 송금 절차를 알아보고 은행 정보와 숙소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4. 여행자 수표 분실 시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서명한 서명란과 발행증명서를 보관하여 편리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5. 짐 분실 시

짐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환증(Baggage Tag)을 통해 운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증서나 수화물 클레임 태그를 분실센터에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를 받아두세요.

 

6. 비행기 탑승 미착 시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 항공사 데스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대처 방안을 찾아보세요. 가능한 차선책을 모색하여 비행기 탑승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실물 발생 시 위의 대처요령을 준수하면 불쾌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국유실물 관리센터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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