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법원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이번 판결은 향후 정치적 파장뿐만 아니라 선거법 해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원심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보고,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질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이번 판결에 대한 모든 것을 놓치지 마세요.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25. 5. 1.)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A당 후보로 당선된 자입니다.
- 피고인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다음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2021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4차례 방송에 출연하여 甲과의 교유 관계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함.
-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C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법적 요구로 불가피하게 자신의 방침과 달리 용도 변경을 한 것처럼 거짓 발언(ⓐ 발언)하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빌미로 협박한 것처럼 거짓 발언(ⓑ 발언)을 함.
원심(2심)의 판단
- ① 부분 발언: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며, 甲과의 교유 관계에 대한 거짓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음.
- ② 부분 발언:
- ⓐ 발언: 해석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수 없음.
- ⓑ 발언: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고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주요 쟁점
- ①, ② 부분 발언의 해석
- ①, ② 부분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원합의체 판결 예상 방향 (법리적 관점)
전원합의체는 원심의 판단과 쟁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적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발언의 해석:
-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요건: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 표명은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 피고인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에 불과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 증거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판결 예상
전원합의체는 원심과 같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발언의 해석과 허위사실 요건의 엄격한 적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실제 판결은 전원합의체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요약은 법리적 관점에서 예상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판결 내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2025. 5. 1.
사안의 개요
· 제20대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2022. 3. 9.)에 당선될 목적으로 ① 2021. 12. 22.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甲과의 교유행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② 2021. 10. 20. B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C 부지와 관련하 여, 피고인이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C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처럼 거짓말(ⓐ 발언)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D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소 속 공무원들로부터 위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 발언)을 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심의 판단(≠제1심)
· ① 부분 발언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과 같은 甲과의 교유행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검사가
② 부분 발언과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특정한 피고인의 발언 전체는 문언 그대로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C 부지 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이지 이를 ⓐ 발언으로 해석할 수 없음. 피고인 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 발언은 독자적인 별개의 의미를 가져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고, 허위라고 단정 할 수 없음 쟁 점 · ①, ② 부분 발언의 해석 · ①, ② 부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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