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보조기기 구매 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피부양자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지원 가능한 보조기기 유형
- 전동 및 이동 관련 기기: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보행차 등.
- 신체 자세 및 건강 관리 기기:
-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 일상생활 지원 기기:
- 보청기,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등.
보험급여 기준
보조기기 지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공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
1. 전동휠체어 및 이동 관련 기기
- 지원 금액: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
-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 보조기기별로 고시된 급여평가 결과 금액.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실제 금액.
2. 기타 보조기기(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 지원 금액: 위 기준과 동일하며, 구매 금액의 90% 지원.
3. 특정 대상자에 대한 전액 지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을 가진 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자.
- 18세 미만 아동.
- 소득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경감을 인정받은 자.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한 서류 제출:
- 보조기기 구매 영수증.
- 처방전 또는 의사의 진단서.
-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지급 절차
- 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
-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
- 지급 금액은 개인 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보험급여 적용 여부 확인
- 구매 전에 해당 보조기기가 보험급여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 동일한 보조기기에 대해 이중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준수
- 보조기기의 사용 수명에 따라 재구매 지원 시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중요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구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를 위한 전액 지원 정책은 의료 형평성을 실현하고, 장애인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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