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24시간 무료 발급]

몽비아 2024. 10. 18.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신청하기 →

 

주민등록표등본발급 작성예시 바로보기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절차 

  1. 접속: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합니다.
  2. 신청 서류 선택: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선택합니다. (단,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정보 입력: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의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1. 자세한 정보입력 방법은 주민등록표등본발급 작성예시 바로보기 를 참고하세요.
  4. 발급 완료 및 저장: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면 등본(초본)이 PDF 형태로 발급되며, 발급된 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

  •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
  • 참고: 주민센터 방문 시 1통당 400원이 부과되며,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500원이 부과됩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된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한 사람의 세부적인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된 서류

발급 가능 대상

  1. 본인: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발급 가능
  2. 같은 세대 구성원: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초본 발급 가능
  3. 외국인의 경우:
    •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발급 가능
    • 단,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일부 서류의 경우 외국인 신청자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은 본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거나 법적, 행정적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자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의 정의 및 발급 가능 조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정보가 포함된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한 개인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포함된 서류로,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만 표시됩니다.

 

발급 가능 대상

  1. 본인 신청 시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인터넷)을 통해서도 본인 신청으로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세대 구성원
    • 신청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다른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 방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근거하여, 소송, 경매, 기타 법률적 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입증해야 할 경우,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외국인 신청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 신청자가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센터나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인터넷 발급 제한: 정당한 권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나 외국인 관련 신청은 인터넷 발급이 제한되며, 반드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수수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무료이나, 행정기관 방문 시 등본은 400원, 이해관계인에 의한 신청 시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발급은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조건에서는 인터넷 발급이 제한되므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율적으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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