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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요금 정보: 도시가스용ㅣ발전용 도매요금 원가정보

몽비아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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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스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을 확인해 보세요

 

천연가스 도매요금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LNG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LNG 도입비용과 도입부대비용(제세공과금, 부취제, 검정료 등)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용 원료비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2개월(홀수월) 주기로, 상업용 및 도시가스 발전용 요금은 1개월 주기로 산정됩니다. 원료비 단가는 도입가격에 관세 등 제세공과금을 더하여 산정되며, 도입가격은 도입계약별 가격 공식에 추정 유가와 추정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도입계약별 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됩니다.

 

구분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용도구분 주택용, 일반용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산정주기 및
조정 조건
2개월(홀수월) 산정
· 산정원료비가 기준원료비*를 ±3% 초과**하여 변동될 경우 요금 조정
매월 조정
· 변동폭 무관 자동조정
매월 조정
· 변동폭 무관 자동조정
유보조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또는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 *기준원료비 : 요금상 원료비 중 미수금(미지급금) 정산단가 제외분
  • **제세공과금(관세 제외) 변동분은 조정범위에 상관없이 당월에 조정

천연가스

 

발전용 원료비

‘발전용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발전용 요금은 매월 조정됩니다. 도시가스용과 달리 ±3%의 조정 범위가 없으며, 전월의 예상 원료비를 적용합니다. 원료비 단가는 전월 총 도입계획량을 기준으로 LNG 도입가, 도입부대비, 손실가 등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천연가스

 

원료비 정산

추정치로 산정된 원료비 단가는 연말에 실제 지불한 원료비로 정산됩니다. 당해 연도 연말에 LNG 도입에 소요된 실제 도입 금액을 집계한 후, 공인된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정산을 진행합니다. 그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년도 5월부터 차차년도 4월까지의 요금에 정산 단가로 반영됩니다.

천연가스

 

참고로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 및 금융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누적미수금 - 1,941 17,656 85,856 130,110
금융비용
발생액
- 133 115 1,541 4,349

 

* ‘23년 금융비용은 미확정으로 변동가능
** ‘20.7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20년말 부터 민수용 구분 가능
*** 금융비용 산정방식 : (전월 미수금 잔액 + 당월 미수금 발생액 ÷ 2) × 월이자율

 

참고로 도입부대비(제세공과금 포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
관세 LNG 수입대금(LNG대금+수송비+보험료) × 관세율※
※ 기본세율 : 3% (할당관세(0%) : '24.1.1~'24.6.30)
개별소비세 발전용 : 기본세율(kg당 12원) 적용
※ '24.6.30까지 발전용 탄력세율(kg당 10.2원) 적용
수입부과금 발전용 : 톤당 3,800원 적용
발전용외의물품 : 톤당 24,242원 적용
안전관리부담금 3.9원/㎥(발전용은 징수대상에서 제외)
기타 부취제, 검정료, 냉각비용 등 부대비

 

 

천연가스 도매요금 원가

총괄표

(단위:억원)


항목 결산 예산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Ⅰ. 총괄원가(1+2) 268,840 265,828 223,414 294,491 626,091 671,378 100.00
1. 적정원가(①+②+③-④) 259,613 256,371 214,819 285,436 611,819 656,798 97.83%
ⓛ 영업비용 257,070 253,448 212,004 282,935 609,168 652,570 97.20%
㉠ 재료비 239,523 234,890 193,190 264,107 589,759 632,317 94.18%
㉡ 인건비 3,047 3,500 3,640 3,433 3,246 3,656 0.55%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2,216 2,393 2,517 2,579 2,436 226 0.03%
- 간접부서의 경비 1,704 1,891 2,005 2,077 2,056 90 0.01%
- 연구관련 경비 333 464 459 424 324 26 0.00%
- 수요개발 경비 180 38 53 78 56 110 0.02%
㉣ 기타 경비 12,284 12,665 12,657 12,816 13,727 16,371 2.44%
- 감가상각비 6,483 6,693 7,137 7,142 7,169 7,433 1.11%
- 지급수수료 2,347 2,558 2,672 2,796 2,889 3,944 0.59%
- 수선유지비 등 기타 3,454 3,414 2,848 2,878 3,669 4,994 0.74%
② 영업외비용 210 218 253 200 175 76 0.01%
③ 법인세비용 3,238 3,560 3,116 3,134 4,150 5,126 0.76%
④ 영업외수익 905 855 554 833 1,674 974 0.14%
2. 적정투자보수(①×②) 9,227 9,457 8,595 9,055 14,272 14,580 2.17%
ⓛ 요금기저 218,791 216,490 218,236 224,013 321,398 267,727 -
② 적정투자보수율 4.22% 4.37% 3.94% 4.04% 4.44% 5.45% -
Ⅱ. 총수입(1×2) 262,202 251,540 210,220 263,116 510,705 591,872  
1. 판매량(백만㎥) 46,645 43,183 41,626 47,465 49,053 48,491
2. 적용단가 평균(원/㎥) 562.12 582.50 505.02 554.34 1,041.14 1,220.58

※ 2013년 이후 구분회계 예·결산서 규제 부문(천연가스공급사업) 기준.

 

공공요금 원가정보의 공개 배경

국민 생활에 밀접한 천연가스 요금의 원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원가 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천연가스 요금의 산정 방식과 결정 체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천연가스 요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공요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천연가스 요금 산정 방식

도매요금 산정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천연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천연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에 천연가스 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도매요금 = 원료비 + 가스공사 공급비용
    • 적정 원가: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제반 비용
    • 적정 투자보수: 가스사업에 투하된 자산에 대한 보수

도매요금은 총괄원가를 판매량으로 나누어 단가를 산정합니다.

 

소매요금 산정

 

천연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 도매요금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 소매요금 = 원료비 +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 도매요금(총괄원가): 적정 원가 + 적정 투자보수
    • 소매 공급비용: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소매 공급비용은 각 도시가스사에서 산정하여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결정 체계

재료비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총괄원가 중 재료비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합니다.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은 2개월(홀수월)마다, 도시가스 상업용·도시가스 발전용 및 발전용 요금은 1개월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됩니다.

 

도매공급비용

 

총괄원가에서 재료비를 제외한 원가는 도매공급비용이라 하며, 이는 당해 연도 구분 예산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조정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도매공급비용을 산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후 도매공급비용을 승인합니다.

 

이를 통해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결정되며, 이 과정은 천연가스 요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 탱크로리 직공급 요금표

(2024. 5. 1 기준, 단위 : 원/MJ, 부가세 별도)

구분 원료비 공급비 도매요금
민수용 일반용 동절기 16.6667 1.0304 17.6971
하절기 16.6667 0.9316 17.5983
기타월 16.6667 0.9384 17.6051
상업 산업용 동절기 18.3897 1.2597 19.6494
하절기 18.3897 0.7877 19.1774
기타월 18.3897 0.8072 19.1969
시험연구용 동절기 18.3897 1.2597 19.6494
하절기 18.3897 0.7877 19.1774
기타월 18.3897 0.8072 19.1969
수송용 18.3897 0.752 19.1417
  • * 상업용 중 수소제조용 원료비는 17.7786원/MJ, 수송용 중 차량충전 수소제조용 원료비는 13.6765원/MJ (기준원료비의 75% + 정산단가) 적용

도시가스용 용도별 구분

구분 용도별 구분기준
주택용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에서 취사 또는 난방으로 사용되는 가스
업무난방용 지방세법 제104조 2항의 건축물에서 난방으로 사용되는 가스
일반용 주택용, 업무냉방용, 열병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에 속하지 아니한 용도
냉난방
공조용
지방세법 제104조 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9월)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 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만 공조요금을 적용)
산업용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에서 제조공정용으로 사용되는 가스
이 경우, 제조업체의 동일 장소 내 부대시설에서 사용한 가스를 포함하여 적용
(단, 사택에서 사용되는 가스는 제외)
열병합용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
- 집단에너지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자
연료전지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연료전지 중 한 장소에 고정되어 연결된(고정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
열전용
설비용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에 공급하는 가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보일러에 공급하는 가스
(단, 공동주택에서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주택용 적용)
수송용 자동차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수소 제조용 가스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에 사용되는 가스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2024. 5. 1 기준, 단위 : 원/MJ, 부가세 별도)


구분 원료비 공급비용 도매요금
민수용 주택용 16.6667 2.7728 19.4395
일반용 동절기 16.6667 1.3294 17.9961
하절기 16.6667 1.1225 17.7892
기타월 16.6667 1.1351 17.8018
상업용 업무난방용 18.3897 3.3382 21.7279
냉난방
공조용
동절기 18.3897 2.8533 21.243
하절기 12.7648 0 12.7648
기타월 18.3897 1.7161 20.1058
산업용 동절기 18.3897 1.7859 20.1756
하절기 18.3897 0.8011 19.1908
기타월 18.3897 0.8453 19.235
수송용 18.3897 0.7527 19.1424
도시가스
발전
열병합용 18.17 1.9624 20.1324
연료전지용 18.17 0.6365 18.8065
열전용설비용 19.1529 3.8187 22.9716
평균 17.4937 2.0593 19.553
  • * 상업용 중 수소제조용 원료비는 17.7786원/MJ, 수송용 중 차량충전 수소제조용 원료비는 13.6765원/MJ (기준원료비의 75% + 정산단가) 적용
  • **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도매요금은 정산단가 반영 전 해당월 기준원료비의 75%
  • *** 동절기 : 12월, 1~3월, 하절기 : 6~9월, 기타월 : 4~5/10~11월(단, 공조용 하절기 5~9월 적용)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전국 동일요금으로 도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적용받는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결정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구성을 살펴보면,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대부분은 원료비이며 원료비는 국제유가 및 환율에 연동되어 있어 유가.환율의 변동이 요금수준을 결정합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 요금구조 및 결정

천연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구분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통해 결정됩니다.

 

도매요금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원료비: LNG 도입가와 도입 부대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 가스공사 공급비용: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합니다.

도매요금 = 원료비 + 가스공사 공급비용

 

소매요금 (최종 소비자 요금)

 

소매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도매요금: 정부가 승인한 요금
  •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각 도시가스사가 산정한 비용으로, 시/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합니다.
  • 발전용 소매요금: 한국가스공사가 직공급합니다.

소매요금 = 도매요금 +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법적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공요금 산정기준 (기획재정부)
  •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천연가스 공급규정 (한국가스공사)

이러한 구조와 절차를 통해 천연가스 요금이 결정되며, 이는 요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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