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법 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

몽비아 2023. 9. 7.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법 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관련된 명절 선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고려하여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선거법위법행위안내및예방활동

 

또한,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기부나 매수 행위와 같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시도 단위의 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동원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추석에 허용되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하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례적인 추석 인사를 현수막으로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을 지지하거나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이 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신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겁법"안내

 

1.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1) 법규요약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 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 도당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할 수 있음. ※ 중앙당이나 시 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에게 명절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 단체 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읍 면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예술 체육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2)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시 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사교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구호적. 자선적 금품 제공

1) 법규요약 [법 제112조제2항제3호]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2)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의연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시설물.인쇄물 게시.배부 등

1) 법규요약 [법 제58조, 제59]

❍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명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
❍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이하 같음)를 전송할 수 있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등]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옥외광고물법」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하‘입후보예정자’)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추석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옥외광고물법」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반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 전자우편(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 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명 함]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인사장·인사문]

❍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ARS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명절 인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의정보고서]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날까지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는 경우에는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호소 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1) 법규요약 [정당법 제37조, 제90조, 제93]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 허용됨.

 

2)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당원협의회 포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 안 내 >

본 문서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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