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최고 4억1천만원...어느 지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1천 8백여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4억 1천 2백여만 원이며,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인천 계양구갑으로 1억 6천 5백여만 원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천여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평균 3천 6백여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3억 9천 4백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13.9%입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설정하여 선거운동의 과열 및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운동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선자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으며,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반환받습니다. 비례대표선거에서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된 경우 전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기록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 Q&A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인가요?
‣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별로 인구수, 읍․면․동수, 물가변동률(13.9%)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은 다음과 같으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 원) ※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 가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인구수×90원
‣ 산정된 금액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가산합니다.
‣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나요?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7.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8.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저장매체 포함)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 등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4월 2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거구선관위는 그 청구 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6월 9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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