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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 만 나이 적용 출생일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

몽비아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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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를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러한 만나이를 23년 6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 생년월일이 지날때마다 한살씩 나이가 늘어나는 만나이를 사용하는 만큼 우리 나라 또한 23년 6월부터 본격 만 나이 계산법이 시행됩니다.
 
오늘부터는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제부터는 법령, 계약서, 공문서 등 모든 곳에서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1살로 취급되었고, 언제 태어났는지에 상관없이 연말에 태어난 아기도 바로 2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 계산법이 변경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 및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신생아는 1살이 아니라 0살로 취급되며, 1살이 안 된 아기는 개월 수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법령, 계약서, 공문서에서도 '만 나이'로 해석되며, '만'이라는 표기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이해됩니다. 다만 취학연령, 주류 및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기존에 정해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법제처장은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을 거친 후, 만 나이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고, 아직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살을 더 빼주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가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86%가 '만 나이'를 쓰겠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나이 기준을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여러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만 나이' 통일이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 나이'와 '연 나이', '세는 나이'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행정적으로 나이 셈법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


금융거래 시 만 나이가 불편하지 않나?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콜센터(☎1332) 내에 설치된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와 관련된 금융불편 사례를 접수하면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나 금융사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법령에서 연령과 관련된 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큰 영향은 예측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의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이나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은 이미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역모기지론, 청년 전세대출, 청년도약계좌 등의 경우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권의 경우, 만 나이 외에도 '보험나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므로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됩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절사하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도 증가하므로, 만 나이가 6개월 지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이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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