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고 필요 시 특별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 시 모든 행정·사법 업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하며, 손실보상 절차가 따릅니다. 이는 국가 안전을 보장하지만 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발동과 철저한 견제가 요구됩니다.
계엄법의 목적 (제1조)
- 계엄 선포, 시행,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계엄의 종류와 선포 요건 (제2조)
- 계엄 종류:
- 비상계엄: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 선포.
- 경비계엄: 사회질서 교란으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선포.
- 계엄 선포권: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
- 계엄 건의권: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 가능.
계엄 선포의 공고와 통고 (제3조, 제4조)
- 공고(제3조):
-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공고.
- 통고(제4조):
-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
-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대통령은 국회를 즉시 소집 요구.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권한 (제5조~제9조)
- 임명과 조직(제5조):
-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계엄사령부 설치 및 필요 시 지역 계엄사령부 설치.
- 지휘·감독(제6조):
-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정 경우 대통령의 직접 지휘 가능.
- 관장 사항(제7조):
- 비상계엄: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법 사무 관장.
- 경비계엄: 군사 관련 행정·사법 사무 관장.
- 행정·사법기관의 협조 의무(제8조):
- 계엄지역의 행정·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즉시 따라야 함.
- 특별조치권(제9조):
-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제한, 언론·출판·집회 금지 등 조치 가능.
- 군사 필요 시 재산 파괴·소각 가능(사전 공고 필수).
손실 보상 및 시효 (제9조의2~제9조의6)
- 보상 의무(제9조의2):
- 계엄 중 재산 파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 지급.
- 교전 중 발생한 손실은 보상 제외.
- 보상금 지급 절차(제9조의3~제9조의5):
- 현금 지급 원칙.
- 재산 멸실 당시 과세표준 기준으로 보상.
- 보상금 지급 불가 시 공탁.
- 청구권 시효(제9조의6):
- 보상 청구권은 공고일로부터 5년간 유효.
군사법원의 재판권 (제10조)
- 비상계엄 지역에서 특정 중대 범죄(내란, 외환, 살인 등)는 군사법원이 재판.
- 관할 법원이 없거나 접근 불가능할 경우 모든 형사 사건을 군사법원이 관할.
계엄 해제 및 행정·사법 정상화 (제11조~제12조)
계엄 해제(제11조):
- 상황 종료 또는 국회의 요구 시 대통령은 계엄 해제.
- 국무회의 심의 후 해제.
행정·사법 복귀(제12조):
- 계엄 해제와 동시에 모든 행정·사법 사무는 정상화.
- 군사법원 사건은 일반 법원으로 이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3조)
- 계엄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구금되지 않음.
벌칙 (제14조)
- 거짓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금액의 3배 초과 시 초과 금액도 벌금 부과.
- 계엄사령관 지시를 위반한 자:
-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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