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라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급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거 안정성을 원하는 기업 근로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들에게 주어집니다.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1년 이상 근무 혹인 근무 예정)
-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도 공급가능
자격요건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부부 120%)
- 단, 1인가구 일 경우 120%, 2인 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부부 130%) 각각 적용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2022년 기준)
- 공급비율: 산단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주택 공급과 최대거주기간
이 프로그램은 시세의 약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또한,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사업시행자의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자 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연락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관한 더 많은 정보나 질문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LH 청약센터 LH청약플러스
- 마이홈 누리집 www.myhome.go.kr
- LH (1600-1004)
- SH (1600-3456)
-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 사업시행 공공기관'은 '행복주택' 담당부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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