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행복주책 자격과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며 임대료가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10년 동안 임대되며 (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를 수 있음), 전용면적은 60㎡이하입니다.
✅ 거주기간 최대거주기간 10년
✅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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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
-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
-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
저렴한 임대료는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통근, 통학이 편리합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행복주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짧은 거주기간
- 층간소음 문제
- 옵션 부족
짧은 거주기간은 행복주택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행복주택은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임대주택의 공통적인 단점입니다.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부족은 행복주택의 또 다른 단점입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가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중 어느것이 좋을까?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반면, 공공임대 주택은 내집마련 계층을 지원하며, 국민임대 주택은 소득 4분위 이하의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영구임대 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됩니다. 또한, 주택의 크기도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공급 목적 | 공급 대상 | 주택 규모 |
행복주택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60㎡ 이하 |
공공임대(10년)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청약저축 가입자 | 85㎡ 이하 |
국민임대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60㎡ 이하 |
영구임대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40㎡ 이하 |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대상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대학생 |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 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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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 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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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예비신혼부부 |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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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산업단지근로자 |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 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 3인기준 (100%) 약 671만원, (120%) 약 806만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그 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무주택, 소득, 자산 조회 범위는 신청자격별로 다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은 2023년 2월말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대거주기간
주택규모는 전용 60㎡ 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체결합니다.(당해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합니다.)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 20년 |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나 기타 공지사항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됩니다.
2. 신청
(현장 접수)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청약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는 홈페이지나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 입주자 선정은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입주
잔금을 납부한 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에 서류제출 대상자가 선정되어 입주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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