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
1월 1일, 기획재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전기요금 감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위매출의 50%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대상으로 삼겨 총 2520억원 규모의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의 평균 전기요금이 약 150만원이라고 고려할 때, 이번 감면으로 약 13.3%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감면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정부는 대상자들에게 감면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며, 이후 매달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감면될 것이다. 또한, 최대 감면액인 20만원을 한 번에 모두 받지는 않을 것이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요금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감면액을 여러 달에 나눠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몇 달 간에 걸쳐 감면이 이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적 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15일에 공고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지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특별지원 예산 2520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지원의 대상은 연간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어야 하며, 지난해 매출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20만원이며,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직접 전기를 사용하는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에 직접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비계약 사용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직접 계약자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나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적 지원)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최근 3고(고유부진, 고용부진, 고령화)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 인당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조건 내용: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인당 최대 20만원까지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청 기간: 직접계약자는 '24.2.21~'24.4.20.까지, 비계약 사용자는 '24.3.6~'24.5.5.까지
신청 방법: 직접계약자는 2.21.부터 4.20.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는데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기부에서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3.4.부터 5.3.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타인명의인 경우: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건물주.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하는 경우로 필요서류는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필요서류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1533-0200
이런 사업도 있어요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아래 pdf 파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정책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0) | 2024.02.06 |
---|---|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최대 330만원 지급 (0) | 2024.02.01 |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0) | 2024.01.30 |
실업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조건, 최대 1,780만원 수급 (1) | 2024.01.29 |
청년희망적금 만기 되었다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최대 856만 원 수익 (0) | 2024.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