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하거나, 본인 면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면 조치 및 효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이 중단되어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때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고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감면 확인방법
1.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2.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이 불가)
4.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약물운전
③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④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⑤ 단속 경찰 폭행
⑥ 허위 부정면허 취득
⑦ 사망사고
⑧ 난폭운전
⑨ 보복운전
⑩ 무면허 운전
⑪ 양육비 미이행
⑫ 초과속 위반(80km 이상 초과)
⑬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⑭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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