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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통관 면세 범위: 담배ㅣ향수ㅣ술ㅣ돈ㅣ전자제품 등 환급.이중과세

몽비아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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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휴대품 면세 범위와 기준을 비롯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관 일반


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동반가족 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
  •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행자 세관신고」앱(App) 설치 및 인터넷 웹(Web) QR코드]

 

<안드로이드> <아이폰> <인터넷 웹>

여행자세관신고앱

여행자세관신고앱

여행자세관신고앱

 

* Android/iOS 전용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 다운로드하여서 이용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 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구분 면세물품 면세범위 비 고
기본
면세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US$800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US$800 공제 불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별도
면세
2 합산 2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궐련인 경우)* 200개비 가격제한 없음(, 한 종류만)
향수 100 용량제한만 있음(수량무관)

 

* 담배: 종류별로 면세범위 상이

 

담배 면세 기준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됩니다.

  •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의 종류 종류별 면세범위 비 고
 궐련  200개비  1인당 기본면세범위(US$800)와는 별도로 면세
 수량기준으로 가격제한 없음
 한 종류만 해당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 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

 

* 니코틴 용액 : 니코틴 함량 1% 미만일 경우만 가능(화학물질관리법)

 

향수 면세 기준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농림축수산물 입국 시 가져올 수 있는 양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
품목(예시) 면세통관 검 역
참기름 5kg -
참 깨 5kg 식물검역
육 포 5KG 축산물검역
장뇌삼(산양삼) 300g 식물검역
상황(차가)버섯 300g 식물검역
녹 차 5kg -
보이차 또는 우롱차 5kg -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 이중과세 피하는 방법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시]

  • 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
  •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 시 면세받는 방법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교환·환불하는 방법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치한 후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과 불이익

입국 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개별 물품 통관 방법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반입에 제한이 없나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

종 류 자가사용인정기준 비 고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ㅇ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
기능식품
 6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6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참고]

건강기능식품 이란?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

 

반입이 금지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나라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절차(Narcotics Bring in Permit)

마약류가 포함된 치료약을 여행자가 휴대반입 시 자가치료용이라도 요건면제가 불가하며, 사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치료용 마약류 예시 (The main list of narcotics)
Amphetamine Codeine
Dextroamphetamine Methylphenidate
Methadone Clonazepam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승인 신청 등 ㅇ 마약류 취급승인신청서, 마약류 수(출)입 승인신청서 등을 작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 >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절차 안내”

- E-mail: narcotics@korea.kr, Fax: +82-43-719-2800

 

전자제품은 왜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요?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CITES 협약 대상물품 통관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CITES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CITES 수출승인서 또는 허가서를 입국전 미리 구비하여 국내 CITES 허가기관에서 수입승인서 또는 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예 : 악어가죽제품 등)

 

[참고] CITES 협약 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93년 가입)

 

주류(술)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외국 화폐 반입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여행자가 US$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한 후 세관직원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반입한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기타 FAQ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요?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이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텍스리펀드 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요?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 Tax Refund 제도란?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

 

여행자 휴대품 관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관세 납부 시기는 사전납부 또는 사후납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납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관세

 

* 사후납부 : 내국인 자진신고자 대상(체납자, 우범여행자 등 제외)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결제수단 납부 방법
현금  고지서를 가지고 국고수납 대리점(은행 등)을 방문·납부
현금카드


[입국장]
 입국장 은행환전소에서 현금카드로 납세의무자 계좌에서
고지세액을 출금한 후 세금 납부

 타행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입국장 내 카드 무인수납기 사용
 국내 신용/체크 카드만 가능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사이트 접속
 본인명의의 카드만 이용가능
 회원가입, 공인인증 필요(외국인 이용 불가)
 국내 전 카드사 납부가능(카드사별로 카드종류 제한)
 납부대행 수수료
-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뱅킹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납부
 관세납부화면(은행별로 이용경로 다름)
 폰뱅킹, 인터넷뱅킹 이용
 고지서 상 가상계좌(농협)로 송금

 

여행자휴대품으로 모든 물품을 가져올 수 있나요?

관세법에서 정한 아래 수출입금지물품은 통관할 수 없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물품을 통관하지 않고 세관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여행자 휴대품은 세금납부 후 물품을 찾아가는 것이 원칙이며, 미납물품은 반출할 수 없으므로 유치합니다. 또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통관에 필요한 허가나 승인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하므로, 입국시 이를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유치(세관에서 보관)합니다.

 

유치된 물품은 반송절차를 통해 출국 시 다시 외국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반송이 제한됩니다.

 

이삿짐도 여행자 휴대품과 똑같이 과세하나요?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이하 “이사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경우 면세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 요건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이란,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 등 제외)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밀수범으로 처벌받나요?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간이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간이세율 적용방법

ㅇ 별표2에 따라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수출용원재료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 고가품
-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단일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화주가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탄력세율 적용물품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근거규정]
 관세법 시행령 제96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관 고시 26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5












 

예상세액 조회방법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예상세액조회방법

 

간이세율(관세법 시행령 [별표 2])

품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47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721,200 +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고급 시계, 고급 가방 288,450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삭제 <2017. 3. 27.>  
2. 삭제 <2019. 2. 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19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18
. 녹용 21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 15

 

환승 후 운송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물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환승자*가 *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

 

환승 후 도착국 세관신고 시까지 운송과정에서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물품은

- 반송신고 대상으로

- 반송신고는 세관 입국검사장에서 유치 또는 예치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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