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 가이드

몽비아 2024. 5. 28.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미지 글씨가 잘 안보일 수도 있어 첨부파일을 첨부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2023 해외직구반품환급가이드북.pdf
17.60MB

 

 

환급신청 체크리스트

환급 신청할때 반드시 체크해야할 5단계 내용들이니 꼭 확인하세요

 

체크1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판매자에게 반송 되었나요?

 

체크 2

(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승인 또는 거래취소 되었나요?

 

➡ 실제 구매했던 판매자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반송된 경우 환급이 불가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체크 3

결제수단 (카드 또는 간편결제 등) 매출(승인)추쇠 되었나요?

 

체크 4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 되었나요?

 

체크 5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되었나요?

 

쉬운 해외직구 반품환급 신청 YES or NO

해외직구반품환급

 

유니패스 회원가입 방법

해외직구 반품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어요.

PC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 [유니패스] 검색 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customs.go.kr) 클릭 후 접속

해외직구반품환급

 

화면 우측에 회원가입 클릭 후 가입화면으로 이동 후 일반(개인) 사용자의 ①사용자 등록 → ②사용자등록진행 클릭 후 약관동의 및 실명인증을 하신 다음 사용자정보를 모두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부호 및 서비스신청]단계에서 ①업체유형-개인무역(개인통관고유부호), ②서비스 종류 (자동승인)-정보제공(일반), 증명서발금(일반)을 모두 체크, [다음] 클릭, [SMS신청]까지 마치면 회원가입 완료

 

신청서류를 확인하세요

❶ 구매확인서류

구매한 물품의 정보(물품 모델명, 가격, 수량, 원산지 등)와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서 ▶ 위의 서류는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❷ 반품확인서류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물품명,가격,수량 등)와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리턴인보이스 또는 반품확인서 입니다.

▶ 위의 서류는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❸ 반송확인서류

발송인, 수령인의 정보가 기재되고 물품정보(무게, 수량 등)가 기재된 B/L 또는 반송운송장, EMS 반송서류

▶ 위의 서류는 특송업체, 우체국 등 배송업체에 요청할 수 있어요. 업체수거가 아닌 EMS 등 개별적으로 반송하시는 경우 물품가액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신청 가능해요. 반품물품은 미화 800달러, 반송접수 시 물품금액을 50달러 등 과소신고한 경우 인정되지 않아요!

 

❹ 환불증빙자료

반품승인 후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페이팔 등)에서 발행하는 취소영수증 또는 매출취소전표

▶ 위의 서류는 카드사 등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❺ 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통장 & 인터넷은행 & 외국계은행은 신청이 불가능해요

 

서류 반품 교환
원화
200만원
이하반품
원화
200만원
초과반품
원화
200만원
이하교환
원화
200만원
초과교환
구매확인서류 물품구매내역 또는 인보이스 (판매자 또는 수출자 발행) O   O  
반품확인서류 리턴인보이스 또는 반품확인서 등 (판매자 또는 수출자 발행) O   O  
반송확인서류 B/L, 반송운송장라벨, EMS 접수서류 등 (운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에 요청 가능) O   O  
환불증빙자료 카드사 취소영수증, 결제대행사 취소영수증 (페이팔 등) O   O
교환으로 받은
새 물품의
수입신고서
제출
 
통장사본 (본인명의) O O O O
수입신고필증 (유니패스로 신청시 생략 가능) O      
수출신고필증 (제출 불필요)   O   O

 

수입신고필증

직구 후 물품이 통관되면 발행되는 수입신고서는 수출자(해외 판매자), 수입자(구매자), 물품정보, 납부한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급신청 할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단, 교환인 경우 교환 받은 상품의 수입신고서는 제출해주세요.)

해외직구반품환급

❶ 신고번호 확인

수입신고 시 발급되는 신고번호로 환급신청 또는 세관직원과 상담 시 꼭 필요한 정보예요.

해외직구반품환급

❷ 구매물품 신고

구매한 물품의 모델명과 수량 그리고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여러 품목 구매하신 경우 종류별로 나누어 신고하며 물건 종류에 따라 1란, 2란, 3란 등 란번호가 부여되니 참고해주세요.

 

예시

품명 란번호
의류 1란
가방 2란
선그라스 3

해외직구반품환급

❸ 품목별 세금 확인

수입한 물품의 품목별 즉, 란번호 마다 납부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외직구반품환급

❹ 납부 세금 총액 확인

여러 개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외직구반품환급

 

수입신고필증 안내

원화 200만원 초과 물품을 반품(교환)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하는 경우 환급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해 주세요

 

환급신청 시 수출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급신청 할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해외직구반품환급

❶ 신고번호 입력

환급신청 시 환급상세 페이지에서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시면 통장사본 제출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해외직구반품환급

 

❷ 반품물품 확인

반품한 물품이 맞는지 상품명, 수량 등 다시 한번 꼭 확인해주세요

해외직구반품환급

 

 

환급신청 방법

모바일 해외직구 환급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신청 가능해요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애플 앱 스토어)에 “모바일 관세청”을 검색하여 앱을 설치해주세요.

해외직구반품환급

 

유니패스 아이디 로그인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유니패스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세요.

해외직구반품환급

 

간편인증

개인정보 확인 후 간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해외직구반품환급

 

환급신청 대상 조회

수납일자를 설정하여 환급 받고자 하는 수입신고 내역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

해외직구반품환급

 

환급신청 대상 건 선택

환급신청 대상 건을 선택해주세요 (납부한 날짜, 수납액, 수입신고번호 등을 참고바랍니다.

일부환급: 해당 수입신고 건 중 이미 환급을 받은 물품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환급완료: 해당 수입신고건의 모든 물품에 대해 환급이 완료되어 더 이상 환급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반품환급

 

신청인 정보 확인

입력된 신청인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변경 버튼을 터치하여 변경해주세요.

(돋보기를 클릭하여 이용 가능한 은행 확인) 환급세액을 받으실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해외직구반품환급

 

환급신청 대상물품 선택

환급신청 할 품명과 신고금액을 확인하고 신청가능수량 범위 내에서 수량을 입력해주세요. ※ 원화 200만원 초과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 전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조회된 수출신고번호와 란번호를 선택해주세요. 환급신청 대상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 해당 물품에도 환급신청 수량을 입력해주세요.

 

수입신고 란이 다른 경우 해당 란을 터치하여 물품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반품환급

 

환급신청 세액 입력

환급신청 세액을 입력해주세요. 관세, 부가세 등 각 세목별로 입력해주세요. 세목별 각 란에 해당하는 신청세액을 기납부액(-기환급액) 범위 내에서 신청해주세요. ※ 세액 계산 방법 보기버튼을 터치하여 세액 계산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해외직구반품환급

 

세액계산방법

해외직구반품환급
해외직구반품환급

 

필요서류 첨부 및 제출

사진 버튼을 눌러 저장된 필요서류를 첨부 해주세요. 카메라 버튼으로 바로 촬영하여 첨부가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내역은 처리현황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 환급신청 제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첨부가 완료 된 후 제출 버튼을 터치해주세요. 환급 신청 내역이 맞는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외직구반품환급

 

신청내역 처리현황

신청하신 내역은 처리현황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접수: 환급신청 제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심사중: 신청내역을 심사중입니다.
  • 지급완료: 신청 세액의 환급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기각: 신청내용 중 금액오류 또는 첨부서류 미비 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신청 건을 눌러 기본정보에서 기가사유를 확인해주세요.

 

해외직구반품환급

 

환급신청 방법 ②유니패스

해외직구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신청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2023 해외직구반품환급가이드북.pdf
17.60MB

 

 

 

 

해외직구 반품 환급 Q  &  A

Q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게 되었어요.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절차를 밟은 전자상거래로(해외직구) 구매한 물품가격이

- 원화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구비서류 제출

-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번호 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하시면 관세법 제106조 조항에 따라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반품완료 후 해당 사이트의 크레딧 또는 적립금으로 환불 받았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환급신청 시 [환불증빙자료] 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크레딧 또는 적립금으로 환불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반품확인서와 크레딧 또는 적립금 내역을 캡처 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PC 사용이 어렵거나 인증이 불가하여 유니패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다른 경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물품수출 반품 환급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 외에도 등기우편, 방문으로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세관 주소 및 위치는 관세청 고객센터 국번없이 125 에 문의주시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세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품이 아닌 사이즈나 색상변경 등 사유로 교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교환 완료 후 교환 받은 상품의 수입신고서와 교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물품이 배송 중 파손 되어 다시 반송하지 않고 판매자와 협의하여 자체폐기 후 물품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때 납부한 관세/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품을 외국으로 반송하는 등 수출행위가 이루어져야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물품을 반송하고 판매자에게 물품금액을 환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품의 실제금액은 미화 500달러인데 배송업체 반송접수 시 미화 20달러로 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송확인서류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물품(직구)환급은 개인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세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수출(반송)하고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오픈마켓 (네이버,카카오 등)에 입점한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물품을 구매 후 판매자의 한국주소로 반송하여 환불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①구매자 명의로 고지서 발급

②세금을 직접 납부

③구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자가 다시 외국으로 물건을 반송

④증빙서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또는 방문으로 환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환급신청서는 어디에서 내려 받을 수 있나요?

 

①환급신청서는 유니패스 누리집 [unipass.customs.go.kr]→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서식명에 [환급신청서]를 검색하면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반품/해외반출) 서류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정보의 ‘수출신고번호’와 ‘란 번호’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환급신청 전 반송 수출신고를 하고 해당 수출신고번호 및 란 번호를 필수 기재해야 합니다.

 

▶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번호 및 란 번호 항목 생략 가능합니다.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 전송 후 서류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보완 방법을 알고 싶어요.

 

본 가이드북 31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 전송 후 기각통보 받았어요. 작성했던 것을 일부 내용만 수정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은 기각통보를 받은 경우 처리현황에서 [신고서복사] 버튼을 이용하여 내용 수정 후 다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첨부파일은 다시 첨부 하여야 함)

▶ [전자신고 > 처리현황] 화면에서 기각통보 된 신청 건 선택 → ‘신고서복사’ 버튼 클릭 → 기 신청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수정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 고객센터 및 지역별 세관 환급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법 및 세관 연락처, 주소 문의 : 관세청 고객센터 국번없이 125

● 유니패스 사용방법 등 기술지원 문의 : 유니패스 기술지원 센터 154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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