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미지 글씨가 잘 안보일 수도 있어 첨부파일을 첨부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환급신청 체크리스트
환급 신청할때 반드시 체크해야할 5단계 내용들이니 꼭 확인하세요
체크1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판매자에게 반송 되었나요?
체크 2
(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승인 또는 거래취소 되었나요?
➡ 실제 구매했던 판매자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반송된 경우 환급이 불가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체크 3
결제수단 (카드 또는 간편결제 등) 매출(승인)추쇠 되었나요?
체크 4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 되었나요?
체크 5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되었나요?
쉬운 해외직구 반품환급 신청 YES or NO
유니패스 회원가입 방법
해외직구 반품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어요.
PC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 [유니패스] 검색 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customs.go.kr) 클릭 후 접속
화면 우측에 회원가입 클릭 후 가입화면으로 이동 후 일반(개인) 사용자의 ①사용자 등록 → ②사용자등록진행 클릭 후 약관동의 및 실명인증을 하신 다음 사용자정보를 모두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부호 및 서비스신청]단계에서 ①업체유형-개인무역(개인통관고유부호), ②서비스 종류 (자동승인)-정보제공(일반), 증명서발금(일반)을 모두 체크, [다음] 클릭, [SMS신청]까지 마치면 회원가입 완료
신청서류를 확인하세요
❶ 구매확인서류
구매한 물품의 정보(물품 모델명, 가격, 수량, 원산지 등)와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서 ▶ 위의 서류는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❷ 반품확인서류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물품명,가격,수량 등)와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리턴인보이스 또는 반품확인서 입니다.
▶ 위의 서류는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❸ 반송확인서류
발송인, 수령인의 정보가 기재되고 물품정보(무게, 수량 등)가 기재된 B/L 또는 반송운송장, EMS 반송서류
▶ 위의 서류는 특송업체, 우체국 등 배송업체에 요청할 수 있어요. 업체수거가 아닌 EMS 등 개별적으로 반송하시는 경우 물품가액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신청 가능해요. 반품물품은 미화 800달러, 반송접수 시 물품금액을 50달러 등 과소신고한 경우 인정되지 않아요!
❹ 환불증빙자료
반품승인 후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페이팔 등)에서 발행하는 취소영수증 또는 매출취소전표
▶ 위의 서류는 카드사 등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❺ 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통장 & 인터넷은행 & 외국계은행은 신청이 불가능해요
서류 | 반품 | 교환 | |||
원화 200만원 이하반품 |
원화 200만원 초과반품 |
원화 200만원 이하교환 |
원화 200만원 초과교환 |
||
구매확인서류 | 물품구매내역 또는 인보이스 (판매자 또는 수출자 발행) | O | O | ||
반품확인서류 | 리턴인보이스 또는 반품확인서 등 (판매자 또는 수출자 발행) | O | O | ||
반송확인서류 | B/L, 반송운송장라벨, EMS 접수서류 등 (운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에 요청 가능) | O | O | ||
환불증빙자료 | 카드사 취소영수증, 결제대행사 취소영수증 (페이팔 등) | O | O 교환으로 받은 새 물품의 수입신고서 제출 |
||
통장사본 | (본인명의) | O | O | O | O |
수입신고필증 | (유니패스로 신청시 생략 가능) | O | |||
수출신고필증 | (제출 불필요) | O | O |
수입신고필증
직구 후 물품이 통관되면 발행되는 수입신고서는 수출자(해외 판매자), 수입자(구매자), 물품정보, 납부한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급신청 할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단, 교환인 경우 교환 받은 상품의 수입신고서는 제출해주세요.)
❶ 신고번호 확인
수입신고 시 발급되는 신고번호로 환급신청 또는 세관직원과 상담 시 꼭 필요한 정보예요.
❷ 구매물품 신고
구매한 물품의 모델명과 수량 그리고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여러 품목 구매하신 경우 종류별로 나누어 신고하며 물건 종류에 따라 1란, 2란, 3란 등 란번호가 부여되니 참고해주세요.
예시
품명 | 란번호 |
의류 | 1란 |
가방 | 2란 |
선그라스 | 3 |
❸ 품목별 세금 확인
수입한 물품의 품목별 즉, 란번호 마다 납부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❹ 납부 세금 총액 확인
여러 개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수입신고필증 안내
원화 200만원 초과 물품을 반품(교환)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하는 경우 환급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해 주세요
환급신청 시 수출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급신청 할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❶ 신고번호 입력
환급신청 시 환급상세 페이지에서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시면 통장사본 제출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❷ 반품물품 확인
반품한 물품이 맞는지 상품명, 수량 등 다시 한번 꼭 확인해주세요
환급신청 방법
모바일 해외직구 환급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신청 가능해요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애플 앱 스토어)에 “모바일 관세청”을 검색하여 앱을 설치해주세요.
유니패스 아이디 로그인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유니패스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세요.
간편인증
개인정보 확인 후 간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환급신청 대상 조회
수납일자를 설정하여 환급 받고자 하는 수입신고 내역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
환급신청 대상 건 선택
환급신청 대상 건을 선택해주세요 (납부한 날짜, 수납액, 수입신고번호 등을 참고바랍니다.
일부환급: 해당 수입신고 건 중 이미 환급을 받은 물품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환급완료: 해당 수입신고건의 모든 물품에 대해 환급이 완료되어 더 이상 환급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정보 확인
입력된 신청인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변경 버튼을 터치하여 변경해주세요.
(돋보기를 클릭하여 이용 가능한 은행 확인) 환급세액을 받으실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환급신청 대상물품 선택
환급신청 할 품명과 신고금액을 확인하고 신청가능수량 범위 내에서 수량을 입력해주세요. ※ 원화 200만원 초과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 전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조회된 수출신고번호와 란번호를 선택해주세요. 환급신청 대상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 해당 물품에도 환급신청 수량을 입력해주세요.
수입신고 란이 다른 경우 해당 란을 터치하여 물품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세액 입력
환급신청 세액을 입력해주세요. 관세, 부가세 등 각 세목별로 입력해주세요. 세목별 각 란에 해당하는 신청세액을 기납부액(-기환급액) 범위 내에서 신청해주세요. ※ 세액 계산 방법 보기버튼을 터치하여 세액 계산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세액계산방법
필요서류 첨부 및 제출
사진 버튼을 눌러 저장된 필요서류를 첨부 해주세요. 카메라 버튼으로 바로 촬영하여 첨부가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내역은 처리현황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 환급신청 제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첨부가 완료 된 후 제출 버튼을 터치해주세요. 환급 신청 내역이 맞는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내역 처리현황
신청하신 내역은 처리현황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접수: 환급신청 제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심사중: 신청내역을 심사중입니다.
- 지급완료: 신청 세액의 환급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기각: 신청내용 중 금액오류 또는 첨부서류 미비 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신청 건을 눌러 기본정보에서 기가사유를 확인해주세요.
환급신청 방법 ②유니패스
해외직구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신청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해외직구 반품 환급 Q & A
Q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게 되었어요.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절차를 밟은 전자상거래로(해외직구) 구매한 물품가격이
- 원화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구비서류 제출
-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번호 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하시면 관세법 제106조 조항에 따라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반품완료 후 해당 사이트의 크레딧 또는 적립금으로 환불 받았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환급신청 시 [환불증빙자료] 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크레딧 또는 적립금으로 환불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반품확인서와 크레딧 또는 적립금 내역을 캡처 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PC 사용이 어렵거나 인증이 불가하여 유니패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다른 경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물품수출 반품 환급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 외에도 등기우편, 방문으로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세관 주소 및 위치는 관세청 고객센터 국번없이 125 에 문의주시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세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품이 아닌 사이즈나 색상변경 등 사유로 교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교환 완료 후 교환 받은 상품의 수입신고서와 교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물품이 배송 중 파손 되어 다시 반송하지 않고 판매자와 협의하여 자체폐기 후 물품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때 납부한 관세/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품을 외국으로 반송하는 등 수출행위가 이루어져야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물품을 반송하고 판매자에게 물품금액을 환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품의 실제금액은 미화 500달러인데 배송업체 반송접수 시 미화 20달러로 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송확인서류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물품(직구)환급은 개인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세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수출(반송)하고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오픈마켓 (네이버,카카오 등)에 입점한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물품을 구매 후 판매자의 한국주소로 반송하여 환불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①구매자 명의로 고지서 발급
②세금을 직접 납부
③구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자가 다시 외국으로 물건을 반송
④증빙서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또는 방문으로 환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환급신청서는 어디에서 내려 받을 수 있나요?
①환급신청서는 유니패스 누리집 [unipass.customs.go.kr]→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서식명에 [환급신청서]를 검색하면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반품/해외반출) 서류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정보의 ‘수출신고번호’와 ‘란 번호’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환급신청 전 반송 수출신고를 하고 해당 수출신고번호 및 란 번호를 필수 기재해야 합니다.
▶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번호 및 란 번호 항목 생략 가능합니다.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 전송 후 서류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보완 방법을 알고 싶어요.
본 가이드북 31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 전송 후 기각통보 받았어요. 작성했던 것을 일부 내용만 수정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은 기각통보를 받은 경우 처리현황에서 [신고서복사] 버튼을 이용하여 내용 수정 후 다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첨부파일은 다시 첨부 하여야 함)
▶ [전자신고 > 처리현황] 화면에서 기각통보 된 신청 건 선택 → ‘신고서복사’ 버튼 클릭 → 기 신청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수정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 고객센터 및 지역별 세관 환급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법 및 세관 연락처, 주소 문의 : 관세청 고객센터 국번없이 125
● 유니패스 사용방법 등 기술지원 문의 : 유니패스 기술지원 센터 1544-128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 2024.05.31 |
---|---|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물품 통관 방법 및 자가사용 인정 기준 등 (1) | 2024.05.28 |
개인 통관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통관 종합 정보 ft. 예상세액 조회 (1) | 2024.05.28 |
여행자 휴대품 통관 면세 범위: 담배ㅣ향수ㅣ술ㅣ돈ㅣ전자제품 등 환급.이중과세 (1) | 2024.05.28 |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대상 품목 검색 ft.에너지효율등급 제품 확인 (0) | 2024.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