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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by 몽비아 2025. 1. 6.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요양급여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부 치료나 의료 행위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급여의 대상, 요양기관의 범위, 그리고 비급여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급여의 대상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1. 진찰 및 검사: 질환의 원인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진료와 검사.
  2.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처방된 약물이나 치료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
  3.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처치나 수술, 기타 치료 방법.
  4. 예방 및 재활: 질병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재활 서비스.
  5. 입원: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병원 입원 치료.
  6. 간호: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
  7. 이송: 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필요한 이송 서비스.

 

요양기관의 범위

요양급여는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제공되며, 간호와 이송을 제외한 모든 요양급여는 아래 요양기관에서 실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의 종류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병원, 의원 등.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처방약 조제.
  3.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희귀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공.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지역 주민의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
  5.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진료소: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 지원.

요양기관 제외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정책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을 과도하게 감면하거나 유인 행위를 통해 과잉 진료를 한 의료기관.
  • 5년 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기관.
  •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5년 내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운영하는 기관.

 

비급여의 대상

비급여 항목은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급여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비급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1.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2. 의료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적인 치료 및 검사.
  3. 성형수술, 미용 목적의 치료.
  4. 개인적인 요구에 따라 시행되는 건강검진 및 특정 검사.

세부 기준 확인
비급여 항목의 세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참고 사항

  • 요양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과 급여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세요: 비급여 대상 의료 서비스는 비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사전에 비용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 관련 규정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요양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요양급여와 비급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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