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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요양비(현금급여) 수급에 대한 모든 것

by 몽비아 2025. 1. 6.

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질병, 부상, 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요양비의 정의, 수급 사유, 신청 방법, 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비란 무엇일까요?

요양비란 지역가입자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해당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요양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특정 질환이나 상황에 따라 요양기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공단에 등록된 기관입니다. 주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특정 규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의료기관.
  2. 복막투석 환자 관련 의약품판매업소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등록업소.
  3. 산소치료 제공 기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제공하는 등록 기관.
  4. 당뇨병 환자 대상 의료기기 판매업소
    혈당검사기, 인슐린 주사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공단 등록업소.
  5. 신경인성 방광 환자 대상 기관
    자가도뇨를 위한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등록업소.
  6. 인공호흡기 대여기관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는 등록된 의료기관.
  7. 양압기 대여기관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위한 양압기를 제공하는 공단 등록업소

요양비 수급 사유 및 신청 방법

요양비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요양기관 이용 불가 또는 부재

  • 수급 사유: 요양기관이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질병, 부상, 출산(임신 16주 이상의 사산 포함)에 대한 요양.
  • 제출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요양기관 이용 불가 사유 증명서류

2. 복막투석 환자의 소모성 재료 구매

  • 수급 사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 소모품을 구매한 경우.
  • 제출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의 처방전
    • 구매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3. 산소치료

  • 수급 사유: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 및 고시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 사용.
  • 제출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산소치료 증빙 서류
    • 비용 확인 서류

4.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품 구매

  • 수급 사유: 혈당검사기, 인슐린 주사 소모품 등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
  • 제출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처방전
    • 비용 명세 확인 서류
    • 기기의 고유식별번호(연속혈당측정용 전극)

5. 인공호흡기 대여

  • 수급 사유: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대여.
  • 제출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처방전
    • 대여 증빙서류
    • 비용 확인 서류

6.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

  • 수급 사유: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긴급 상황 등).
  • 제출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 사실 증빙서류

요양비 관련 법령 및 기준

요양비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따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요양비 지급 기준:
요양비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2024. 11. 1. 시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양비 수급 시 주의사항

  1. 정확한 서류 제출
    모든 서류는 명확하게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적시 신청
    요양비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공단 등록 여부 확인
    요양기관 외의 기관에서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이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청구 금액 기준 확인
    고시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금액과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비 관련 FAQ

  • Q: 요양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요양비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Q: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를 구입해도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공단에 등록된 기관에서 구매한 경우 요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Q: 요양비 청구 서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Q: 요양비는 어디서 지급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 청구서 처리 완료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 Q: 처방전 없이도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처방전은 필수 제출 서류로, 없을 경우 요양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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