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의 특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큰 재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 시설이 대규모화되면서 생활 공간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 전문 업체에서 일하거나 도료 제조, 고무 제조, 금속 제련, 유기합성물 제조, 염료 제조, 화장품 제조, 인쇄 잉크 제조 업체 및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소방직 공무원이나 위험물 관리와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위험물은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방법」에 따라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법에 따라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는 위험물을 제조, 저장, 운반하는 시설 업체에서도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기능장 · 산업기사 + 5년 · 기능사 + 7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해당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예정자) | 9년(동일, 유사 분야) |
위험물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은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과 같은 관련 학과나 공공 직업훈련원, 정부 직업훈련원, 시도 직업훈련원, 사업체 내 직업훈련원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섬유 · 의복,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와 같은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공부한 경우에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과나 과정을 통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위험물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장 합격률
2023년에는 위험물기능장 시험의 합격률이 49.1%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도 | 필기 | 실기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23 | 7,531 | 4,516 | 60% | 6,725 | 3,305 | 49.1% |
2022 | 5,275 | 3,244 | 61.5% | 4,972 | 1,739 | 35% |
2021 | 5,799 | 3,510 | 60.5% | 5,161 | 1,966 | 38.1% |
2020 | 4,839 | 3,086 | 63.8% | 4,873 | 2,580 | 52.9% |
2019 | 5,258 | 3,211 | 61.1% | 5,321 | 1,445 | 27.2% |
2018 | 4,575 | 2,321 | 50.7% | 3,253 | 1,452 | 44.6% |
2017 | 4,896 | 1,741 | 35.6% | 3,182 | 1,071 | 33.7% |
2016 | 4,667 | 2,405 | 51.5% | 3,269 | 1,748 | 53.5% |
2015 | 3,113 | 937 | 30.1% | 1,926 | 564 | 29.3% |
2014 | 2,115 | 1,085 | 51.3% | 1,573 | 525 | 33.4% |
2013 | 1,433 | 539 | 37.6% | 1,258 | 326 | 25.9% |
2012 | 1,496 | 732 | 48.9% | 1,360 | 281 | 20.7% |
2011 | 1,351 | 539 | 39.9% | 956 | 86 | 9% |
2010 | 941 | 365 | 38.8% | 712 | 209 | 29.4% |
2009 | 1,013 | 391 | 38.6% | 648 | 184 | 28.4% |
2008 | 483 | 180 | 37.3% | 487 | 62 | 12.7% |
2007 | 541 | 198 | 36.6% | 514 | 67 | 13% |
2006 | 536 | 365 | 68.1% | 516 | 26 | 5% |
2005 | 280 | 124 | 44.3% | 221 | 87 | 39.4% |
2004 | 186 | 108 | 58.1% | 150 | 10 | 6.7% |
2003 | 81 | 38 | 46.9% | 67 | 17 | 25.4% |
2002 | 35 | 23 | 65.7% | 55 | 13 | 23.6% |
2001 | 36 | 25 | 69.4% | 53 | 6 | 11.3% |
1989 ~2000 |
162 | 98 | 60.5% | 168 | 54 | 32.1% |
위험물기능장 시험정보
구분 | 2024년 정기 기능장 75회 |
2024년 정기 기능장 76회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휴일제외) |
2024.01.02 ~ 2024.01.05 [빈자리 접수] 2024.01.15 ~ 2024.01.16 |
2024.05.28 ~ 2024.05.31 [빈자리 접수] 2024.06.10 ~ 2024.06.11 |
필기시험 | 2024.01.21 | 2024.06.16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2024.01.31 | 2024.06.26 |
실기원서접수 (휴일제외) |
2024.02.05 ~ 2024.02.08 |
2024.07.16 ~ 2024.07.19 |
실기시험 | 2024.03.16 ~ 2024.04.04 |
2024.08.17 ~ 2024.09.03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4.04.17 | 2024.09.25 |
위험물기능장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합니다.
시험과목
필기: 화재이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위험물 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실기: 위험물취급 실무
검정방법
필기: 4지 택일형 객관식으로 총 60문항이며 60분동안 진행됩니다.
실기: 필답형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며 총 점수는 100점입니다.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필기시험 | 화재이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시험 | 위험물취급 실무 | 필답형(2시간) |
필기시험에 합격한 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합격기준
필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받아야 하고 실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출제기준 필기
위험물기능장 필기 출제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했지만,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직무분야 | 화학 | 중직무분야 | 위험물 | 자격종목 | 위험물기능장 | 적용기간 | 2021.1.1.∼2024.12.31. | ||||
○ 직무내용 : 위험물을 저장ㆍ취급ㆍ제조하는 제조소 등의 설계ㆍ시공 및 현장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감독하며, 각 설비에 대한 점검, 응급조치 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 중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 |||||||||||
필기검정방법 | 객관식 | 문제수 | 60 | 시험시간 | 1시간 |
필 기 과목명 |
출 제 문제수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화재이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60 | 화재이론 및 유체역학 | 1. 화학의 이해 | 1. 물질의 상태 2. 물질의 성질과 화학 반응 3. 화학의 기초 법칙 4. 무기화합물의 특성 5. 유기화합물의 특성 6. 화학반응식을 이용한 계산 |
2. 유체역학이해 | 1. 유체 기초이론 2. 배관 이송설비 3. 펌프 이송설비 4. 유체 계측 |
|||
2.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 1. 위험물의 연소 특성 | 1. 위험물의 연소이론 2. 위험물의 연소형태 3. 위험물의 연소과정 4. 위험물의 연소생성물 5. 위험물의 화재 및 폭발에 관한 현상 6. 위험물의 인화점, 발화점, 가스분석 등의 측정법 7. 위험물의 열분해 계산 |
||
2. 위험물의 유별 성질 및 취급 | 1. 제1류 위험물의 성질, 저장 및 취급 2. 제2류 위험물의 성질, 저장 및 취급 3. 제3류 위험물의 성질, 저장 및 취급 4. 제4류 위험물의 성질, 저장 및 취급 5. 제5류 위험물의 성질, 저장 및 취급 6. 제6류 위험물의 성질, 저장 및 취급 |
|||
3. 소화원리 및 소화약제 | 1. 화재종류 및 소화이론 2. 소화약제의 종류, 특성과 저장 관리 |
|||
3. 시설기준 |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기준 | 1. 제조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2.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3.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4.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5.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6.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7.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8.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9.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10.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11.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12.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13.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
필 기 과목명 |
출 제 문제수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2.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경보·피난 설비기준 | 1. 제조소등의 소화난이도등급 및 그에 따른 소화설비 2.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소화설비의 적응성 3.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산정법 4.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5.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6.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7.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8.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9.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0.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1.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2. 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 13. 경보설비의 설치 기준 14. 피난설비의 설치기준 |
|||
4. 위험물안전관리 | 1. 사고대응 | 1. 소화설비의 작동원리 및 작동방법 2. 위험물 누출시 대응조치 |
||
2. 예방규정 | 1. 안전관리자의 책무 2. 예방규정 관련 사항 3. 제조소등의 점검방법 |
|||
3. 제조소등의 저장취급 기준 |
1. 제조소의 저장ㆍ취급 기준 2. 옥내저장소의 저장ㆍ취급 기준 3. 옥외탱크저장소의 저장ㆍ취급 기준 4. 옥내탱크저장소의 저장ㆍ취급 기준 5. 지하탱크저장소의 저장ㆍ취급 기준 6. 간이탱크저장소의 저장ㆍ취급 기준 7. 이동탱크저장소의 저장ㆍ취급 기준 8. 옥외저장소의 저장ㆍ취급 기준 9. 암반탱크저장소의 저장ㆍ취급 기준 10. 주유취급소의 저장ㆍ취급 기준 11. 판매취급소의 저장ㆍ취급 기준 12. 이송취급소의 저장ㆍ취급 기준 13. 일반취급소의 저장ㆍ취급 기준 14. 공통기준 15. 유별 저장취급 기준 |
|||
4. 위험물의 운송 및 운반기준 | 1. 위험물의 운송기준 2. 위험물의 운반기준 3. 국제기준에 관한 사항 |
|||
5. 위험물사고예방 | 1. 위험물 화재 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위험물 취급 부주의에 대한 예방대책 3. 화재 예방 대책 4. 위험성평가 기법 5. 위험물 누출 시 안전 대책 6.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의 실무사항 사항 |
필 기 과목명 |
출 제 문제수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5. 위험물안전관리법 행정사항 | 1. 제조소등 설치 및 후속절차 | 1. 제조소등 허가 2. 제조소등 완공검사 3. 탱크안전성능검사 4. 제조소등 지위승계 5. 제조소등 용도폐지 |
||
2. 행정처분 | 1. 제조소등 사용정지, 허가취소 2. 과징금처분 |
|||
3.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1. 정기점검 2. 정기검사 |
|||
4. 행정감독 | 1. 출입ㆍ검사 2. 각종 행정명령 3. 벌금 및 과태료 |
|||
6. 공업 경영 | 1. 품질관리 | 1. 통계적 방법의 기초 2. 샘플링 검사 3. 관리도 |
||
2. 생산관리 | 1. 생산계획 2. 생산통계 |
|||
3. 작업관리 | 1. 작업방법연구 2. 작업시간연구 |
|||
4. 기타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1. 기타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출제기준 실기
위험물기능장 필기 출제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했지만,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직무분야 | 화학 | 중직무분야 | 위험물 | 자격종목 | 위험물기능장 | 적용기간 | 2021.1.1.∼2024.12.31. |
○ 직무내용 : 위험물을 저장ㆍ취급ㆍ제조하는 제조소 등의 설계ㆍ시공 및 현장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각 설비에 대한 점검, 응급조치 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관리 등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수행준거 : 1. 위험물 성상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 2. 위험물 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산업 현장에서 위험물시설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4. 위험물 관련 법규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적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5. 위험물 운송·운반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6. 위험물 관련한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 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7. 위험물 업무 관련하여 경영자와 기능 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주는 작업등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실기검정방법 | 필답형 | 시험시간 | 2시간 |
실 기 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위험물 취급 실무 |
1. 위험물 성상 |
1. 유별 위험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취급하기 | 1. 제1류 위험물 특성을 파악하고 취급할 수 있다. 2. 제2류 위험물 특성을 파악하고 취급할 수 있다. 3. 제3류 위험물 특성을 파악하고 취급할 수 있다. 4. 제4류 위험물 특성을 파악하고 취급할 수 있다. 5. 제5류 위험물 특성을 파악하고 취급할 수 있다. 6. 제6류 위험물 특성을 파악하고 취급할 수 있다. |
2. 화재와 소화이론 파악하기 | 1. 위험물의 인화, 발화, 연소 범위, 및 폭발 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화재의 종류와 소화이론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3. 일반화학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
||
2. 위험물 소화 및 화재, 폭발 예방 | 1. 위험물의 소화 및 화재, 폭발 예방하기 | 1. 적응소화제 및 소화 설비를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화재예방법 및 경보설비 사용법을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폭발방지 및 안전장치를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설치, 점검 및 사용을 할 수 있다. |
|
3. 시설 및 저장·취급 | 1. 위험물의 시설 및 저장·취급에 대한 사항 파악하기 | 1.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재해발생 방지와 적재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를 파악할 수 있다. 3.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4.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에 대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
|
2. 설계 및 시공하기 | 1.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2. 위험물 제조소등의 저장, 취급 시설의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계 및 시공을 이해할 수 있다. |
||
4. 관련법규 적용 | 1.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및 안전관리 법규 적용하기 | 1. 위험물제조소등과 관련된 안전관리 법규를 검토하여 허가, 완공절차 및 안전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위험물 안전관리 법규의 벌칙규정을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다. |
2.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 | 1. 예방규정작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2. 위험물시설 일반점검표 작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
5. 위험물 운송·운반 |
1. 운송・운반 기준 파악하기 | 1. 운송 기준을 검토하여 운송 시 준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운반 기준을 검토하여 적합한 운반용기를 선정할 수 있다. 3. 운반 기준을 확인하여 적합한 적재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4. 운반 기준을 조사하여 적합한 운반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
|
2. 운송시설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파악하기 | 1.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 기준을 검토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2.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기준을 검토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 3. 이동탱크저장소의 설비 기준을 검토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 4.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기준을 검토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 |
||
3. 운반시설 파악하기 | 1 위험물 운반시설(차량 등)의 종류를 분류하여 안전하게 운반을 할 수 있다. 2. 위험물 운반시설(차량 등)의 구조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다. |
||
6. 위험물 운송·운반 관리 | 1. 운송・운반 안전 조치하기 | 1. 입・출하 차량 동선, 주정차, 통제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적용하여 운송・운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입・출하 작업 사전에 수행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적용하여 운송・운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입・출하 작업 중 수행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적용하여 운송・운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사전 비상대응 매뉴얼을 파악하여 운송・운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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