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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불법승계' 의혹 무죄 선고로 사법리스크 해소?

몽비아 2024. 2. 5.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불법승계' 의혹 무죄 선고로 사법리스크 해소?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후로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판결입니다.

 

이재용-무죄-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 회장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었는데, 이 판결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전략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룹 승계 계획인 '프로젝트 지(G)'에 따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합병 비율 책정에 따른 주주들의 손해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가 추상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쟁점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후로 1,252일, 약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 거래와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 등을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이 19만쪽에 달하고, 3년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이 106차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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