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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by 몽비아 2024. 12. 12.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된 국민건강보험 혜택 중 하나입니다. 임산부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라는 전자 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 또는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을 한 경우.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생계를 의존하며 국민건강보험에 등록된 가족을 포함.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

  • 단태아,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임신 16주 이상).
  • 출산 후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신청인: 임산부 본인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제출 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별지 서식).
  •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하는 확인서(의료기관 발급).
  • 신분증.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온라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개인정보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전자 이용권 형태의 증표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임신 및 출산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
  • 발급된 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구분 지원 한도액
하나의 태아 10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다태아) 140만 원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사용 방법 및 기간

사용 방법

  •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진료 또는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국민행복카드를 제시.
  •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여 사용.

사용 기간

  • 출산일(유산·사산 포함)로부터 2년 이내.
  •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제도의 중요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장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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