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일반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료는 공제한도 100만원 내에서 보험료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 A씨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연간 120만원을 납입한 경우, A씨는 자동차보험료 12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 12%인 12만원의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봉 - 보험료 공제액 = 소득세
- 5,000만원 - 12만원 = 4,988만원
자동차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소득세 신고서에 자동차보험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보험료 세액공제의 계산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 보험료 공제액 = 자동차보험료 - (공제한도 - 실제 납입 보험료)
- 보험료 공제액 = (보험료 * 공제율) / 100
- 보험료 공제액 = (자동차보험료 * 12%) / 100
보험료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
- 근로소득자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공제대상 보험료
- 일반보장성보험료
-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추과하지 않는 보험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일반보장성보험에 해당하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
- 일반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5%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 미지급 보험료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
예시
- A씨의 연봉이 5,000만원이고, 부모님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150만원을 납입한 경우,
- A씨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 50만원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 50만원에 대해 총 100만원의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A씨의 소득세는 5,000만원 - 100만원 = 4,9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B씨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50만원을 납입한 경우,
- B씨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 50만원에 대해 6만원의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B씨의 소득세는 3,000만원 - 6만원 = 2,994만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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