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 5%로 재조정,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18% 감소, 친환경 차량 개소세 100% 감면 조치 등 자동차 세제 변화 소개
- 탄력세율 조정: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소비 감소를 고려하여 3.5%에서 5.0%로 재조정
-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18% 내리기
- 친환경 차량 감면 조치: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의 개소세 감면 조치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하락과 소비 감소를 겪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과 소비 여건의 개선을 고려하여, 정부는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7월 1일)부터 탄력세율은 3.5%에서 5.0%로 돌아갑니다.
또한, 정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7월부터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내려갑니다. 이는 국산차 소비자의 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현대차의 4천200만원 그랜저의 경우, 탄력세율이 3.5%에서 5.0%로 변경되면 세 부담이 90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내려가면서 세 부담이 54만원 감소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6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유효하며,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7월 초에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천여권의 책자로 배포되며, 또한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대한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199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그 목적은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원 조달을 통한 국고 수입 증대를 꾀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 항공기
* 선박
* 고급 승용차
* 휘발유
* 경유
* LPG
* 담배
* 술
* 휘발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 휘발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 휘발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 물품의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세율은 물품별로 다르며, 자동차의 경우 5%, 휘발유의 경우 8%, 담배의 경우 45%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물품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자는 과세 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때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국고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개별소비세 수입은 21조 9천억 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의 11.8%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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