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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 아쉽지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도 없습니다)

몽비아 2023. 6. 29.

제헌절()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제헌절의 정신은 국가의 기본법을 세우고,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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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제헌절의 의미와 배경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인 7월 17일을 기념합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법인인 헌법이 탄생한 날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의 수립을 경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의 변화

2008년 이후,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경일로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차질과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제헌절은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그 중요성과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5대 국경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헌절의 기념행사

매년 7월 17일 제헌절에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기리고 발전시키는 의지를 나타내는 행사들로 구성됩니다. 기념식, 기념강연, 시민 대회, 문화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며,  국민들은 제헌절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제헌절의 의미와 국민의 인식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 체제의 중요한 기념일로서,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제헌절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경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나라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과거 여론조사에서는 제헌절 재지정에 대한 국민의 찬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과 기념의 의미로서 공휴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논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해서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헌절을 비롯하여 한글날, 어버이날, 근로자의날 등 다른 공휴일과 함께 재지정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체 휴무제도와 공휴일 다양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로 부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균형 있는 공휴일 제도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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