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로,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기반한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거급여 조건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과 배우자는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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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때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대로 정렬한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나타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분 | 중위소득 47% |
1인가구 | 976,609 |
2인가구 | 1,624,393 |
3인가구 | 2,084,364 |
4인가구 | 2,538,453 |
5인가구 | 2,978,423 |
6인가구 | 3,397,151 |
이 기준을 넘지 않는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개편 요약
구분개편전 주거급여개편후 주거급여('23년 기준)근거법소관부처지급대상지원기준임차자가전달 체계
구분 | 개편전 | 개편후 ('23년 기준)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기준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좌 동 |
자가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
주택개량 강화 |
전달 체계 | 보장기관 | 보장기관 |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주체
-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로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이 포함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급여를 처음 받을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행복복지센터에 양식이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복복지센터에 양식이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복복지센터에 양식이 있습니다.)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과 신분증
- 필요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문의
- 신청장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관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 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관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서면 또는 구두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이의신청 취지와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디. 그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주택 재조사를 의뢰하여며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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