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18가지 질문, 가입.절차.이자.해지 등

몽비아 2023. 10. 5.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18가지 질문, 가입.절차.이자.해지 등

청년도약계좌 관련 가입부터 해지까지 자주 묻는 질문 18가지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가입부터 해지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 ▶

 

 

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연락이 왔는데 뭐가 바뀌는 건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되면 청년도약계좌에 몇 가지 제한과 변동이 생깁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납입 제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된 분은 청년도약계좌에 자동이체나 현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좌는 계속 유지되며 일반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로 정부 기여금 및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된 분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되는 경우, 계획한 금융활동을 다시 검토하고,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여 개인 금융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의 금융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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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가입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기도 하나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계좌를 개설할 때의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포함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민원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각각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소득 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을 포함합니다. 직전년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만약 가입 제한 사유가 있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있으나,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사업 목적이 유사한 경우에는 만기 또는 해지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 가구당 계좌 개설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가족 구성원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부나 가구원 각각이 1인 1계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 요건과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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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가입신청 일정과 가입신청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가입신청

가입 신청은 매월 2주간 받으며, 정확한 신청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공지됩니다.

 

은행 앱을 통한 가입신청

신청인은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합니다.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신청 시 제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을 확인합니다.

 

가구원 확인 및 최신화

신청인의 등본 정보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확인하고 확정합니다. 가구원 정보가 변경되거나 확정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가구원 정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ylaccount.kinfa.or.kr에서 진행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문자를 통해 가구원 각각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 중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한 신청인은 가구소득(국세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계좌개설

가입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 신청한 은행 앱 또는 지점을 방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 앱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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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련

은행으로부터 병역정보 추가 증빙서류 확인 불가 안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병역 정보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은행에서 병역정보 확인 불가로 신청불가 통지

먼저 은행에서 병역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불가 통지를 합니다.

 

신청인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3번)로 연락

신청인은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3번)로 연락하여 병역 정보 추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류업로드 방법 안내

1397번에 연락한 후,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서류 업로드 방법을 안내합니다.

 

군경력증명서 제출

신청인은 ylaccount.kinfa.or.kr 웹사이트에서 '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를 클릭하고 군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군 경력 적용 및 확정 안내

서민금융통합콜센터는 제출된 군 경력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가 적용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재신청

확정 안내를 받은 신청인은 청년도약계좌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당일 처리가 필수입니다.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이행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군복무 중인 경우 '군경력증명서'를,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입영(입관)일과 전역(예정)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특이사항(제외기간 및 추가복무기간 등)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특이사항 발급처는 정부24(인터넷 발급), 지방병무청 유선연락, 병무청 콜센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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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왜죠?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만약 해당 연도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요건 소득 초과

가입요건으로 설정된 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불가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른 증빙서류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포인트

 

  • 소득 상세금액은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별도로 소득 상세금액을 확인해드릴 수 없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소득 요건의 기준연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3년 가입신청 시 직전년도 과세기간(’22.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그러나 국세청에서 직전년도 과세소득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과세기간(’21.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년도 과세소득 확정 여부는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과세소득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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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확정

가구원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부모 (신청인의 부모)
  •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미성년자 동생

 

가구원 관계가 판단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출 및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방법

ylaccount.kinfa.or.kr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를 클릭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합니다.

 

발급 방법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가족 내역은 발급대상자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서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본인(신청인) 기준 발급: 가족 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 + 부/모 + 자녀"만 기재됩니다.
  • 신청인의 부/모 기준 발급: 가족 관계증명서에는 "계부/계모(부모 재혼시) + 조부/조모 + 형제/자매"까지 기재됩니다.

 

가구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가구원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추가

신청인의 등본에 조(외조)부·모가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 조(외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외조)부·모를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격확인(통보)서에 신청인 및 조(외조)부·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부양관계로 인정됩니다.

 

가구원 제외

등본에 기재된 가족 중 거주 불명, 실종자, 수용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족원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최신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가구원 최신화" 질문 답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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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최신화

확정된 가구원 중 가구원동의가 불가한 가구원을 제외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가구원을 제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외 사유별 내용과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증빙 서류는 가입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되며, 열람용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본인)

소송 중인 경우: 소장 사본(사건번호 포함) 또는 이혼판결문(사건번호 포함)

 

사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진단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 판결문(사건번호 포함)

 

거주불명(주민등록말소)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및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 (초)본

 

실종(가출, 행방불명 포함)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 또는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수용(수감)

수용증명서

 

가정폭력

가정폭력사건처분결과증명서(사건번호 포함) 또는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사건번호 포함) 또는 기타 증빙(신고접수증, 소장사본, 사건사실확인원 등)

 

기타(이외 사유만 선택)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택하여 별도 증빙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가 명백히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가구원을 제외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가구원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해당 사유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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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동의

가구원의 동의 오류가 계속 나는데 어떻게 하나요? 동의가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가구원 동의를 신청하신 경우,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KCB 콜센터(02-708-1000)로 오류코드와 함께 문의해 주세요.

 

① ylaccount.kinfa.or.kr 사이트 > "가구원 동의 페이지"를 클릭한 게 맞나요?

② 가구원 정보를 입력한 게 맞나요? (신청인(청년)이 아닌 가구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③ "가구원"을 선택한 게 맞나요?

④ "가구원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⑤ 30분 후에 "홈페이지 창을 닫고 재접속" 해보셨나요?

 

또한, 실명인증 후에도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 휴대폰의 스팸메시지함을 확인해 보세요.

 

  • (갤럭시) [문자] > [설정] > [전화번호 및 스팸 차단] > [차단 메시지]
  • (아이폰) [설정] > [메시지] > [차단된 연락처] > [차단된 연락처 차단 해제] (☎1397)

 

가구원 동의 현황을 확인하려면 ylaccount.kinfa.or.kr에 접속하여 "가구원 동의"를 클릭하고, '신청인 이름'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모든 가구원의 동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이름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면 해당 가구원의 본인 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 중에서 자녀나 미성년 형제/자매가 가구원으로 등록되었더라도, 미성년자는 동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동의 내역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완료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이므로 최종 가입 가능 여부 안내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익월 초에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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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소득

가구원의 가구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가구원들의 소득조회 동의가 모두 완료되면,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각 가구원의 개인소득을 합산합니다.

 

신청인(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는 가구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소득확인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1,944,812원, 180% 이하 기준: 3,500,661원 
  • 2인가구: 3,260,085원, 180% 이하 기준: 5,868,153원
  • 3인가구: 4,194,701원, 180% 이하 기준: 7,550,461원
  • 4인가구: 5,121,080원, 180% 이하 기준: 9,217,944원
  • 5인가구: 6,024,515원, 180% 이하 기준: 10,844,127원
  • 6인가구: 6,907,004원, 180% 이하 기준: 12,432,607원
  • 7인가구: 7,780,592원, 180% 이하 기준: 14,005,065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으로 873,588원씩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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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확인

가입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입불가자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나요?

 

가입 가능 여부는 가입신청 후 3~4주 내에 발표되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가입 가능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해당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입 불가능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가 제공됩니다. 이 경우, 가입요건을 충족한 후 은행 앱을 통해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입 신청 및 결과 발표 상세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불가능한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미충족

개인소득요건 또는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요건, 개인소득, 가구소득 질문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가입절차 미완료

제출서류가 요건에 미비하거나 가구원 동의가 미완료된 경우, 진행이 자동 종료되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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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이미 가입신청을 했는데 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좌 개설 이전에는 별도의 해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아직 가입 신청 단계인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가능한 은행 중 하나에서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좌 개설이 이미 완료된 경우, 일반 중도 해지 절차를 진행한 후에 재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가입 신청은 해지 월로부터 2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 기간은 60개월로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0일에 가입하고 2023년 9월 5일에 해지한 경우, 2023년 11월에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기여금은 계약 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 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해지 종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도 해지"에 대한 질문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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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

매월 무조건 70만원씩 납입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는 최대 월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회차별로는 최소 1천원 이상을 납입하며, 납입 금액은 1천원 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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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심사

유지심사가 뭔가요? 계좌개설 후 소득이 줄거나 늘면 계좌가입이 취소되나요?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실시되며, 개인소득을 점검하여 정부기여금 지급여부와 지급구간을 결정합니다. 이 심사 결과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은행에 통보되며,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구간 결정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유지심사는 개인소득에 대한 심사로, 가구소득 등은 계좌개설 이후에는 심사되지 않습니다.

 

계좌개설 이후 소득이 변동하더라도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좌가입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고 만기 시점에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유지심사에 따라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1년마다 변동할 수 있으며, 소득이 아예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해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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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5년 만기를 못 채우고 계좌를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청년도약계좌의 해지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만기해지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 가능한 해지 방법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이주를 제외한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를 해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은 60개월로 고정됩니다.

 

일반중도해지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해지 후 다시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고자 할 때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가입신청)받아야 합니다.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됩니다. 이 때,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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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정부기여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청년도약계좌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에 월납입액(기여금 지급한도 적용)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매월 적립됩니다.
  • 개인소득구간은 가입신청 또는 유지심사 시 결정되며, 매월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 계좌개설 은행에서 약정이자와 함께 일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는 개인소득 기준과 해당 소득에 따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개인소득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총급여기준 종합소득기준
2400만 1600만 70만원 40만원 6.0% 24,000원
3600만  2600만  50만원 4.6% 23,000원
4800만  3600만  60만원 3.7% 22,000원
6000만  4800만  70만원 3.0% 21,000원
7500만  6300만  - - 미지급

 

  •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만기를 채우거나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내국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납입액,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대한 이자,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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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금리

이자는 어떻게 지급되죠? 소득우대금리는 뭔가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구조와 이자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족횟수 소득우대금리 수준
5회 공시금리 100% 지급
4회 공시금리 80% 지급
3회 공시금리 60% 지급
2회 공시금리 40% 지급
1회 공시금리 20% 지급

 

기본금리

  • 계좌개설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가 더해진 것입니다.

 

은행별 우대금리

  • 각 은행마다 적용조건이 상이하며,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등이 해당됩니다.
  •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여부는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우대금리

  • 개인소득이 특정 우대요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횟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 충족횟수에 따라 소득우대금리 수준이 다르며, 공시금리에 대한 특정 비율이 지급됩니다.

 

중도해지금리

  • 일반중도해지 시에 적용되는 이자로,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 은행별 금리 수준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자는 해지종류에 따라 다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이자 상세금액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적용금리 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 일반중도해지
납입액 기본금리 O O -
은행별 우대금리 O 은행별 상이 -
소득우대금리 O - -
중도해지금리 - - O
정부기여금×기본금리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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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용 여부도 유지심사를 통해 연도마다 변경되나요?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매년 변경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5년 동안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에는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나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매년 변경되지 않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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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입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한가요?

외국인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 외국인(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신청 시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을 확인합니다.

③ [외국인] ylaccount.kinfa.or.kr 웹사이트에 가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합니다.

  • 내국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내국인인 가족의 명의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동거 가족 사항'이 기재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동포(F-4)는 '국내거주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 가능)을 발급받습니다. 발급 시 동거가족 출력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주신고번호) 뒷자리가 Y로 표시될 것입니다.

④ [외국인] 가구원별로 본인인증을 통해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⑤ [서민금융진흥원] 4단계까지 완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⑥ [외국인] 최종 통지 안내문을 확인한 후 가입(계좌개설) 가능한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대면 방식(은행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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