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관련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83.6%를 차지 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환불규정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 유형(‘13. 1. 1~’14. 5.31) > (단위 : 건, %) |
|||
피해 유형 | 건수 | ||
계약해제 138(83.6) |
과다한 위약금 요구 | 76(55.1) | |
환급 거부 | 62(44.9) | ||
138(100) | |||
위생상태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 27(16.4) |
시설하자 및 안전사고 | 11(40.7) | |
추가요금 및 이중예약 등 | 11(40.7) | ||
위생상태 불량 | 5(18.6) | ||
27(16.4) | |||
계 | 165 |
인터넷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65.5% 되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급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소비자원의 펜션 계약 해지 분쟁 해결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펜션 계약시 환불규정 꼭 확인하세요. 분쟁 유형 및 해결 기준
성수기 주중
분쟁 유형 및 해결 기준
1) 성수기 주중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 배상
비고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 여름시즌: 7.15~8.24
- 겨울시즌: 12.20~2.20
-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봄.
성수기 주말 및 비수기 주중
분쟁 유형 및 해결 기준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 배상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비고
- 성수기와 주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여름시즌(7.15~8.24)과 겨울시즌(12.20~2.20)을 적용함.
- 주말: 금요일, 토요일 숙박 및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간주합니다.
비수기 주말
분쟁 유형 및 해결 기준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비고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방안)
▣ 펜션 이용 계약 시 환급 규정 등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자체 환급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취소 시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에 신중을 기한다.
▣ 펜션 이용 계약 전에 펜션 소재지 시, 군, 구에 신고된 업체인지 또는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특히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펜션이 제공된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이용 후기 등을 참고한다.
▣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펜션 시설·주요 서비스 또는 계약 내용을 출력하여, 시설 이용 시 내용과 다른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추후 분쟁에 대비한다.
피해 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02-3460-3180
담당자
- 서울지원 피해구제1팀 팀장: TEL. 02-3460-3021
- 대리: TEL. 02-3460-3028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 결혼 외국인 배우자 비용 및 정부 규제 정보, 꼭 읽어보세요 (0) | 2024.06.28 |
---|---|
단체문자 발송 사이트별 요금 비교, 무료문자 3,000건 보내는 방법 (0) | 2024.06.26 |
해외직구 안전모 및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 미달 품목 리스트 (1) | 2024.06.21 |
쏘카 이용 요금과 실시간 이벤트 정보, 쏘카 차종 50 종류 소개 (0) | 2024.06.19 |
경찰 계급과 역할: 경찰총장은 치안총감 형사는 ? (0) | 2024.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