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알바 무차별 폭행한 20대, 폭행 이유는 "숏컷은 페미" 신상공개 청원 5만 돌파
이번 청원은 여성의 외모를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혐오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원인은 묻지마 폭행도 범죄라며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에 대한 공분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청원은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로 이송됩니다.
이번 사건이 혐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청원의 내용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 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을 말리려던 50대 손님 C씨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게에 비치돼 있던 의자를 사용해 가격하기도 했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염좌와 인대 손상, 귀 부위를 다치고, C씨는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해 아직 완벽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자들이 회복되면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술이 깨면 철저히 조사 후 피의자 구속하면 신상공개 검토 를 요청합니다 묻지마 폭행 도 범죄입니다 피의자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기사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1019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96058?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61020?sid=102
숏컷 페미 폭행 사건 개요
-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A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 청원인은 “묻지마 폭행도 범죄다”며 “피의자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면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 A씨는 또 이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50대 남성 손님 C씨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인대 등이 손상되고 귀 부위를 다쳤으며, C씨는 어깨와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 검찰은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A씨가 B씨의 머리가 짧은 것을 보고 혐오감을 표출한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지난 21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한 남성이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에 대한 청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으며, 20대 남성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폭행 동기는 여성의 머리가 짧다는 것이었으며, 가해자는 이를 페미니스트로 해석하고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는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으며, 다른 남성 손님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를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구속기소했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청원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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