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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수족관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몽비아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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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수족관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동물원수족관법」은 기존의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시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갈비사자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 동물원·수족관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
  •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 금지
  •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금지
  • 고래류 등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수족관의 신규 보유 금지
  •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 기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정의
  •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의미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의 동물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동물원·수족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동전시로 인한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고래류 등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수족관의 신규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고래류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의미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제한하고, 야생동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고, 야생동물의 밀거래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정의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기대 효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물원·수족관의 동물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물 학대를 방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윤미향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 내용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수족관에서 고래의 증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원 및 수족관의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유로 해양포유동물 중 고래류의 증식을 금지한다.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고래 증식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개정안 발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족관에서 죽어간 고래는 40마리이며, 대부분 수명에 한참 못 미치게 살다가 죽었다.
  • 수족관의 열악한 환경이 고래의 건강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족관에서 고래의 증식이 중단되고, 기존에 수족관에서 사육되고 있는 고래의 개체 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래가 열악한 수족관에서 벗어나 자연상태와 유사한 바다쉼터에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고래의 복지 향상과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주 의원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쇼를 하지 않는 동물원을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하고,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쇼를 하지 않는 동물원을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한다.
  • 생태친화생물원에는 사업비 지원, 마케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정안 발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 현행법은 관람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 동물쇼를 진행하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동물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물복지 향상과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박순석 고문의 의견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박순석 고문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희귀동물들을 전시 관람 목적으로 동물원에 가두는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동물들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생태친화생물원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주 의원의 의견

이동주 의원은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며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이미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생태친화생물원 인증제도 신설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상생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ㆍ증식하고 그 생태ㆍ습성을 조사ㆍ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국민에게 전시ㆍ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족관”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을 보전ㆍ증식하고 그 생태ㆍ습성을 조사ㆍ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국민에게 전시ㆍ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4. “해양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을 말한다.

5. “담수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강, 호소(湖沼) 등 물에 사는 생물을 말한다.

6. “보유동물”이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ㆍ위탁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이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증식된 동물을 포함한다.

 

 제3조(국가 등의 기본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적정 전시문화 조성을 통한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국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확보와 안전하고 건강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유동물의 전시, 관리, 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ㆍ연구ㆍ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한 시책과제 및 추진계획

3. 보유동물의 복지와 적절한 서식환경 확보 방안

4. 동물원 및 수족관 내 공중의 안전ㆍ보건 확보 방안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방안

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의 보전을 위한 협력망 구축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현황

2.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

3.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공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조(허가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2.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3.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4. 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이하 “휴ㆍ폐원”이라 한다)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5.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 및 변경허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 이 법(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7. 제10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허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과징금) ① 허가권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보유동물이 생태계 등에 유출되거나 공중보건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 또는 부과ㆍ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하여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지원

2. 제22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검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검사관의 위촉 절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된 휴원일 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와 보유동물 관리계획, 향후 개방계획(이하 “휴원 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휴원 시 관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 또는 폐관하려는 경우 보유동물 이관 등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휴원ㆍ휴관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원ㆍ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를 한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 허가증 반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유동물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유동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금지행위)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학대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

3.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나.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

②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안전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포획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포획ㆍ격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질병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정기적 검사 결과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중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질병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가 필요한 대상 종, 검사항목,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생태계교란 방지)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교란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수의사 및 비상근수산질병관리사를 포함한다)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3. 그 밖에 보유동물의 안전 및 질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주기ㆍ경비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2.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기록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에 관한 기록

4.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환경부장관은 동물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 시ㆍ도지사는 직접 허가한 시설에 한정한다)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기,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치명령) ①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휴원 시 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경우

3.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거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ㆍ검역 지원

3.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 지원

4. 종 보전을 위한 종 보전ㆍ증식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비용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의 보전ㆍ복원 및 관련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 등의 생태ㆍ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ㆍ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ㆍ수족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보유동물의 보전ㆍ증식, 조사ㆍ연구, 전시ㆍ교육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2. 제24조제3항에 따른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 취소

 

 제2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30조(벌칙)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4.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지 아니하게 하거나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부      칙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휴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휴원 신고를 한 경우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폐사ㆍ질병 발생 위험 종 보유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보유동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기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록의 보존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을 기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기록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로 본다.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을 한 자(「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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