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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통신채무 연체자 한 번에 최대 90% 감면 대상자는?

몽비아 2024. 6. 21.

정부는 37만 명의 연체 통신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제공하여 '대출금+통신비' 연체의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 및 통신 채무를 통합해 조정받을 수 있으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이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금융 · 통신채무 연체자 한 번에 최대 90% 감면 대상자는?

90% 감면 대상자는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채무조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하며, 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정해집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와 협력하여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월 17일 발표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과제의 후속 조치다.

 

해당 방안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 및 통신 채무 통합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상환 능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에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 결제사 6개 사의 채무가 포함되어, 통신업계의 98%를 차지한다. 기존에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고 있던 사람들도 이번 통합채무조정에 포함될 수 있다. 통신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채무 조정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 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이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에게는 신용관리서비스, 고용 및 복지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된다. 고용 연계를 통해 소득 창출 능력을 높여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취업 촉진을 위해 구직 노력 확인 시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 시 추가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도 지원한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복위는 재산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조정 효력을 중단하는 등의 장치를 운영한다.

 

이번 방안으로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21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 및 통신 취약계층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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