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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몽비아 2024. 5. 30.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일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이틀 전부터 국회 의안과 앞에서 대기했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교통약자법개정안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률안

법안 주요 내용

  •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의 접근성 보장: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버스, 택시, 해운, 항공,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이용과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광역이동 교통수단 접근성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의 발언

 

서 의원은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며칠 동안 대기하여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현재 차량 당 운전사 1.09로 24시간 광역 운행 불가능- “이동권을 위한 투쟁 오늘도 계속 돼, 명확히 법으로 보장해야”
- 또한, 국가와 광역 지자체도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지원하도록 개정

□ 내년 예산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20일)를 하루 앞두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화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오늘(19일)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빠져있다. 실제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대 당 1,9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정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 (참고) 「교통약자법」 개정안(심상정의원안) 공동발의 의원명
- 강민정, 강은미, 김두관, 김철민, 류호정, 배진교, 서영교, 양정숙, 이소영, 이수진, 이은주, 장혜영, 정성호, 조오섭, 한준호

□ 현행 법은 2021년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는 24시간 광역 운행을 의무화였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항목 중에 인건비는 빠져 있다.

□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존재하지만, 운전사를 고용하지 못해서 24시간 광역 운행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2023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 당 운전사 수는 1.09명이다. 운전사의 하루 노동시간과 휴일 등을 고려하면, 24시간 불편 없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는 부족한 인력이다.

□ 또한 개정안은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택시)을 이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현행 법에는 기초 지자체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가와 광역 지자체의 지원을 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심사정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 지하철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예산 배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안 내용 별도첨부

231219_심상정_의원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개정안.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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