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다룬 이 기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그로 인한 사회적 반응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격렬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특히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위원들의 물리적 충돌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노측 의사봉 뺏고 투표지 찢어...
2025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결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11표, 무효1표, 반대 15표입니다.
업종별 구분 관련 노사간 입장
경영계: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래해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대상 최저임금 구분을 적용해야 한다.
노동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 낙인과 구인난이 심화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 적용 결정
2024년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의 깊은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표결 결과와 논란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지를 두고 표결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구분 적용이 부결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표결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모두 반대, 사용자위원들은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감안하면 공익위원들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계는 음식점,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의 중 발생한 물리적 충돌
회의 도중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막기 위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물리적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이러한 강압적 행사가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회의를 마친 후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류기정 전무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위원장님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하셨지만 사용자위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어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향후 회의 불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과 향후 계획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이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다음 8차 전원회의는 7월 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보이콧까지 가지는 않고 회의에 들어올 경우 노사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 전망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에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현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역사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그 이후로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지만, 구분 적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사회적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서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중인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중재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향후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로 인해 노동자와 경영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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