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는 꿀팁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최적 공제조합은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면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도 한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 8~20세 자녀의 세액공제는 첫째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자녀 1명, 2명을 나눠 각각 공제를 받는 것보다 연봉이 좀 더 높은 한쪽이 3명을 모두 가져갈 때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공제조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모님, 자녀(셋 이상) 등 모두 몰아주기
의료비 공제: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기타 공제: 각 배우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기
물론, 부부의 연봉, 자녀 수, 의료비 지출액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공제조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오픈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부양가족 선택 등 모든 조건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최적의 공제 조합을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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