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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 자격증: 응시자격ㅣ시험과목ㅣ1차 시험 면제 방법ㅣ합격율

몽비아 2024. 5. 7.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글로 이동합니다.

법무사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며 매 년 130명을 선발합니다. 1차시험은 상대평가로 최종 합격자의 3배수를 뽑고 법조인접직역 중 1차시험이 상대평가인 직역은 법무사와 변리사뿐입니다.
 
이 글 하단에서는 시험준비 가이드를 정리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시험

 
 

법무사시험 응시자격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1애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법 제6조 각 호 내용 보기 ➡️
법무사규칙 내용 보기 ➡️
 

시험방법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이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입니다.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형식으로 문항이 주어지며, 응시자는 주어진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했거나 면제자는 제2차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시험방법은 주관식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안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최근 시험 문제부터 과거 기출문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정답 및 해설도 포함되어 있어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정답.해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시험과목

구분 제 1차 시험 제 2차 시험
제 1 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 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법무사 제1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120분
제1과목
(헌법+상법)
50문항
100점
50문항
100점
2교시
120분
제3과목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50문항
100점
50문항
100점
 법무사 제2차시험
일차
교시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1일차
1교시
120분
대문제 3문항
100점
2교시
120분
대문제 2문항
50점
대문제 1문항
50점
2일차
1교시
120분
대문제 2문항
70점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대문제 1문항
30점
2교시
120분
대문제 2문항
70점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대문제 1문항
30점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방법 및 시간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됩니다.
 
원서를 접수할 때는 미리 3.5㎝×4.5㎝(140×180 pixel)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 형식의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응시수수료 외에도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발생합니다.
 
원서 접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차 시험에서는 응시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응시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응시지역(시험장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객관식 답안지(O.M.R.용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나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 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 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해야 하며, 의결 내용은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시험 일부면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무사법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1차 시험 면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2차 시험 면제: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차의 시험에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를 받으려면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면제 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이 수일간 진행될 경우 첫 날짜)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무 경력 사항이 포함된 경력 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법원 행정처 인사 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일부면제 상세 정보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 등기사무직, 검찰사무직, 또는 마약수사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②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 등기사무직, 검찰사무직, 또는 마약수사직 공무원으로 5급 이상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함)이 있는 자 또는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 등기사무직, 검찰사무직, 또는 마약수사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 직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제1과목과 제2과목을 면제받습니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시험준비 가이드

법무사 1차 시험은 전통적으로 6월 셋째주 토요일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다섯 곳에서 시행됩니다. 응시생은 거주지와 상관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1차 시험에서는 총 8개의 법률 과목이 시험에 포함되는데, 이를 빅4법과 후4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빅4법은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을 포함하며, 후4법은 헌법, 공탁법, 상업등기법, 가족관계등록법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빅4 과목 이후 후4법을 공부합니다.
 
법무사시험의 특징 중 하나는 1차의 난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도의 절차법인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 등이 1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출제 경향은 시험 회차에 따라 변화했으며, 현재는 1차 시험이 극악의 난도와 장문의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 난이도는 응시자들로부터 속독 시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법조직에서 단시간에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 업무 환경을 감안하면 이를 미리 훈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각 과목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서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교시 제1과목: 헌법 20문 + 상법 30문

1교시 제1과목은 헌법과 상법으로 구성됩니다. 헌법은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난도 자체는 통치구조론 비율이 줄어든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점수를 얻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당해년도의 국민적 이슈가 시험에 곧바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추천 교재로는 성낙인의 "헌법학"과 김유향의 "기본헌법" 등이 있으나, 법무사시험의 헌법은 난도가 높지 않으므로 해당 과목을 교수저로 보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강사 저 요약집을 공부하거나 객관식 문제집을 활용하여 문제풀이를 반복합니다.
 
상법은 문제 자체만 놓고 본다면 난도가 평이한 편이지만, 상법을 방어과목으로 삼는 수험생들은 방대한 상업등기법을 전체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상법에 대해 법무사시험 이상의 수준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상업등기법에서도 고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상법의 범위는 전국에서 치뤄지는 시험 중 가장 넓으며, 해상법과 항공법 등도 포함됩니다. 해상법은 매년 3문제 이상 출제되므로, 선박등기와 항공기등록과 같은 업무와 연관된 항목을 학습해야 합니다. 추천 교재로는 김원규, 정찬형, 송옥렬 저의 상법 강의가 있으며, 상법은 상업등기법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세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1교시 제2과목: 민법 40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1교시 제2과목은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됩니다. 민법은 법조직역 중 변호사시험과 법무사시험에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자과목 중 하나입니다. 시험에서는 상당한 길이의 장문 지문을 출제하는 특징이 있으며, 문제지 한 페이지에는 단 두 문제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와 박스형 문제를 남발하고 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을 내는 문제도 출제될 정도로 출제 경향이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객관식 문제지의 지문을 암기하고, 기본서와 비교하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교과서로는 지저, 김저, 송저 등이 있으며, 강사 저 요약본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무사시험에서는 친족법과 상속법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2차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6~7문제만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교재로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한 교재를 사용하거나, 강사 요약서를 활용하며, 10년간의 기출문제의 답을 외워서 공부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판례가 주로 출제되며, 유류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원 출제 문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교시 제1과목: 민사집행법 35문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2교시 제1과목은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구성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양이 방대하고, 논리적인 구조가 없는 특성 때문에 암기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대한 입문 시 민사소송법을 선행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고생과 스트레스가 불가피합니다. 이 과목에서 가장 많은 과락자가 나온다는 통계가 있으며, 이는 시험이 도입된 이후로 변동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교재로는 이시윤, 김홍엽, 전병서 저의 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3대학원 강사 저, 법원공무원교재, 실무제요, 법원공무원 교재 등을 활용하여 공부합니다. 상업등기법은 회사법을 이해한 후 심화과정으로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양은 많지만, 회사법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나면 암기 부분이 줄어듭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양은 많지만 상업등기법에 비해 출제 비중이 낮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시험부터 시험시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과락 작전이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교시 제2과목: 부동산등기법 30문 + 공탁법 20문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의 주요 업무 분야 중 하나로, 상당한 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암기로는 점수를 얻기 어렵고,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최신 선례들이 대거 출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재로는 배병한, 유석주, 오영관 등의 강사 저작물이나 법원공무원 교재를 활용합니다. 공탁법은 공탁절차의 특성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이해한 후에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수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강사 요약서나 법원공무원 교재, 기출 지문을 외워서 대비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사라지고 최신 판례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난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만을 보는 것으로는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우며, 기본서와 법원직 관련 시험 기출 전반을 활용하여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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