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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승진 · 보직관리 - 승진제도

몽비아 2024. 5. 8.

공무원 인사제도: 승진 · 보직관리 - 승진제도

공무원 승진제도는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진임용의 종류에는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이 있습니다.

공무원인사제도

 

 

승인임용 방법 및 기준

승진임용의 방법과 기준은 국가 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르면, 승진임용은 주로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1. 근무 성적평정: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주로 공무원의 업무 능력, 성실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2. 경력평정: 공무원의 경력과 능력을 평가하여 승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동안 어떤 경험과 업무 능력을 쌓아왔는지를 평가합니다.
  3. 능력의 실증에 따름: 공무원의 업무 능력과 성과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나 자료를 고려하여 승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실제 업무에서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렇게 근무 성적, 경력, 능력의 실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승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방법과 기준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승진시켜 공공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승진에 관련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 따라 단위별로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승진 후보자를 심사합니다. 주요한 심사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1. 실적·성과 및 평가: 공무원의 업무 실적과 성과, 그리고 다양한 평가 결과를 고려합니다.
  2. 근무 경력: 공무원의 근무 경력과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재직 경력 여부를 고려합니다.
  3. 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 연구, 집행 능력, 그리고 지휘와 통솔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4.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등의 인재상을 고려합니다.
  5. 범죄 경력 등: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6. 기타: 기여도, 다자녀 양육 여부, 포상 등 국가에 기여한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 후보자를 심사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적절히 평가하여 조직 내에서의 승진을 지원하고, 우수한 공무원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공무원이 다음 단계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연수를 나타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해야만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호, 3호) 등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각 등급과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입니다:

  • 4급 및 5급: 3년 이상
  • 6급: 2년 이상
  •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우정직 공무원의 경우:

  • 우정2급: 3년 이상
  •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1년 6개월 이상
  •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1년 이상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특정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속승진

근속승진은 공무원이 근속 기간을 충족하여 해당 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승진하는 제도입니다. 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 7급: 11년 이상
  • 8급: 7년 이상
  • 9급: 5년 6개월 이상

이에 따라 근속 기간을 충족한 공무원은 상위 등급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근속승진은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등급의 상위 등급에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공무원의 수가 해당 상위 등급에 새로운 인원이 필요한 수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위 등급의 정원에 포함되어 결원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6급 근속승진의 경우, 7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매년 성과우수자의 40%가 근속승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최근에는 6급 근속승진의 인원범위가 30%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

 

특별승진

특별승진은 일반적인 승진과는 달리 특별한 사유나 공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부여되는 승진입니다. 특별승진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용령 제32조의 제한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특별승진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4급 이하): 직무를 우수하게 수행한 공무원들이 특별승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 대규모 예산절감 등의 업적을 달성한 자: 특별한 업적을 이룬 공무원이나 과제를 수행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국무총리표창 이상 수상자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정부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특별승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 공무원상을 수상한 공무원들이 특별승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예산절감 등의 성과를 이룬 자: 예산 절감 등의 성과를 이룬 공무원이 특별승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특정 등급의 공무원이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 명예퇴직자 중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은 사람이 특별승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어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될 수 있습니다.

 
 

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임용은 일부 공무원에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용령 제3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제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인 경우: 징계 관련 절차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인 경우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이 가능합니다.
  2.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미경과한 경우: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은 각각 18개월, 12개월, 6개월입니다. 다만,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3. 다른 법률의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이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이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종전의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강등의 경우는 18개월, 근신·영창 등의 경우는 6개월입니다.

위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승진임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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