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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수수료 자동 계산기: 지역별 수수료율 . 요율 상한 . 매매 . 전세 . 월세 계산

몽비아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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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상한요율과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별 요율과 요율의 상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 자동 계산기는 아래 "부동산중개 수수료 계산기"를 클릭하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 자동 계산기: 지역별 수수료율 . 요율 상한 . 매매 . 전세 . 월세 계산

계산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 기준)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종류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오피스텔 매매교환 - 1천분의 5
임대차 등 - 1천분의 4
주택 이외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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