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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법무사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자동 계산기

몽비아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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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등기할 때 발생하는 법무사 등기 보수액과 대행하는 행정처리 비용, 법정 수수료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국민주택채권 등은 계산에서 제외 하였으므로 한 번에 계산을 원할 경우 등기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 법무사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자동 계산기

계산기

 

부동산등기 법무사 수수료 계산

 

인지.증지는
법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행정 처리 시 일종의 수수료로 납부하는 비용이자, 행정처리의 증표로 볼 수 있는 세금입니다. 편지 보낼 때 사용하는 우표와 유사한 역할입니다. 수입인지, 증지대는 법무사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법무사 보수기준 바로보기 클릭

 

주의사항
법무사 및 지역에 따라 교통비 등 제반비용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이 필요하시면 사전에 견적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계산서에 나온 금액들에 대한 근거는 대한법무사협회의 보수기준을 참조하세요.
 

감정평가수수료 계산

감정평가시 지급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등 기본적인 실비는 법(고시)에 따라 정해진대로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기타 실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비해 평가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증률을 적용(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5조)하며,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반복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줄어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인율을 적용(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6조)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평가수수료 1.5배 적용물건
*6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평가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의 평가
*산림, 입목, 묘포,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평가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평가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평가
*해체 처분가격으로의 평가도로,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및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광산 및 광업권 또는 온천의 평가
*어장 및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평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채결을 위한 평가
*법원의 소송평가
*선하지(線下地)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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