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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4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몽비아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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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에 비해 0세 가정은 월 70만원에서, 1세 가정은 월 35만원에서 상당한 인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모급여-2024-100만원

 

2024년 부모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하고 지급일은 언제인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2024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0세는 0~11개월
  • 1세는 12~23개월

 

선정기준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한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 지원합니다.

  •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만0세 아동 가정 양육

  •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1세 아동 가정 양육

  •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 만0세와 만1세 아동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재원 시

  • 만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 현금(18만6천원)을 지급합니다.
  • 만1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를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 이용자는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 "복지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 "영유아" 카테고리에서 "부모급여(현금)"을 선택합니다.

주의: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카테고리 및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식 자료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다운로드]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2.89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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