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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세부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몽비아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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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세부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2024년 정책자금에서는 다양한 세부 지원요건으로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기반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부터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까지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부 신청요건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자격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한도 소진 시 처리 종료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받아 성장하고 발전하세요!

 

소상공인-정책자금

 

공통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024년 정책자금, 다양한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 시 마감

 

 

자금별 대출금리

매분기별로 변동됩니다. 변동된 금리는 아래 "금리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24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4. 1. 10.부터 적용)

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직접대출 혁신성장촉진자금 3.89% +0.4%P 연4.29%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3.89% +0.4%P 연4.29%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3.89% +1.6%P 연5.49%
재도전특별자금 3.89% +1.6%P 연5.49%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 3.89% +0.6%P 연4.49%
일반자금 3.89% +0.6%P 연4.49%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고정금리 연2.00%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3.89% +0.0%P 연3.89%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청년고용연계자금 3.89% +0.0%P 연3.89%
대환대출 고정금리 연4.50%

 

(사업종료)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4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4. 1. 10.부터 적용)

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직접대출 임차보증금 안심금융('15~16년) 3.89% +0.2%P 연4.09%
임차소상공인전용자금 3.89% +0.6%P 연4.49%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16년) 3.89% +0.4%P 연4.29%
1천만원긴급대출 고정금리 연2.90%
2천만원긴급대출 고정금리 연2.00%
코로나19피해자금 고정금리 연1.50%
집합금지업종임차료융자 고정금리 연1.90%
소상공인고용연계융자지원 고정금리 연2.00%
저신용소상공인융자 고정금리 연1.50%
일상회복특별융자 고정금리 연1.00%
희망대출 고정금리 연1.00%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20년) 3.89% +0.6%P 연4.49%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21~'22년) 고정금리 연2.00%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고정금리 연2.50%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3.89% +0.4%P 연4.29%
스마트설비도입자금 3.81% +0.2%P 연4.09%
혁신형소상공인자금 3.89% +0.2%P 연4.09%
재도전특별자금('19년~'22년) 고정금리 연4.00%
재도전특별자금('23년) 고정금리 연3.00%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3.89% +0.6%P 연4.49%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고정금리 연2.00%
소공인특화자금 3.89% +0.6%P 연4.49%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3.89% +0.4%P 연4.29%
스마트자금 3.89% +0.2%P 연4.09%
대리대출 경영애로자금 고정금리 연2.00%
경영애로자금(일본수출규제피해) 3.89% +0.4%P 연4.29%
경영애로자금(코로나피해)('20년) 고정금리 연1.50%
매출연동상환자금 3.89% +0.2~0.3%p 연4.09~4.19%
크라우드펀딩 연계자금 3.89% +0.4%P 연4.29%
내수활성화 전용자금 3.89% +0.6%P 연4.49%
고용안정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50%
창업초기자금 3.89% +0.6%P 연4.49%
여성가장지원자금 3.89% +0.6%P 연4.49%
사업전환자금(재창업패키지 수료) 3.89% +0.2%P 연4.09%
사업전환자금(재창업패키지 미수료) 3.89% +0.4%P 연4.29%
(자금개편 이전)청년고용연계자금(~'21년) 3.89% +0.4%P 연4.29%
- 신청 당해연도 청년근로자 1명 고용 3.89% +0.2%P 연4.09%
- 신청 당해연도 청년근로자 2명 이상 고용 3.89% +0.0%P 연3.89%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23년) 고정금리 연2.00%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성장촉진자금 3.89% +0.4%P 연4.29%

 

온라인 신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피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신고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소상공인 거래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언제든지 신고센터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 유형 및 판단기준

구분 내용
정의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대출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유형 피해야할행 ① (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정책목적없는훼손 ②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③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정책자금 신청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 할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④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⑤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의 사칭)
⑥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주요 금융사기 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내용 신고방법
경찰  보이스피싱,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신고 경찰 긴급신고 112
경찰민원 콜센터 182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불법광고 (현수막, 간판, 배너 등)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 생활불편신고
→ 불법광고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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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신고센터
①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등
②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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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www.fss.or.kr/s1332)
→ 불법금융대응
→ 제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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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불법스팸 신고 접수⋅처리
스미싱 피해신고 등
스팸신고 118
불법스팸대응(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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