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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고객의 편의 제공?' 거래처 대형 마트 홍보 문자 발송

몽비아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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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속 타는데…'마트 홍보' 단체 문자 뿌린 새마을금고

한 지역의 새마을금고가 예금주들에게 자신들의 주거래 사업장 개업을 홍보하기 위해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는 1만 7천 명의 예금주에게 전송되었으며, 예금주들은 이에 대해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동해중앙새마을금고는 어제 오전 9시에 예금주들에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 문자에는 대형마트의 홍보 전단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 파일에는 경품 추첨 행사의 기간, 마트의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해당 마트가 새마을금고의 주거래 사업장임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금주들은 이러한 문자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표명했습니다. 한 예금주는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거래처를 소개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으며, "과거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을금고 측은 이에 대해 예금주들이 계좌 개설 시 동의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동의서에서는 '고객의 편의 제공' 항목에 동의한 예금주들에게 이러한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금주들은 마트 정보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이에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마을금고는 어제 저녁에 사과 문자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예금주의 의도와 관련이 없을 경우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마케팅에 대한 동의 절차와 정확한 사용 범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예금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투명하고 적법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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