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서민금융, 최저신용자 대출 지원, 불법 사금융 방지, 금융위원회, 서금원의 역할 강화.
금융위원회의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 발표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부터 최저신용자에게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16일 기준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서금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정책 상품에 대해 최저신용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서금원이 직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조차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은행권에서는 연체율 관리 등의 이유로 이 상품의 취급을 꺼릴 수 있지만, 서금원의 100% 보증으로 연체가 생기더라도 일정 기간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추심을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대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활성화를 위해 햇살론 상품별로 나눠진 재원을 통합·재정비해 지원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최저신용자들의 금융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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