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 12월부터 신청 없이 가능

몽비아 2023. 7. 12.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 12일부터 신청 없이 따로 낼 수 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가 사실상 확정되어 12일부터 신청 없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여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KBS는 이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출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TV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상 확정,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 가능
  •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 시행
  • KBS "수신료 분리 혼란, 헌법소원 제출 검토"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



본문: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가 사실상 확정되어 12일부터 신청 없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개정안은 공포되고 시행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 징수를 위탁하는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후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전은 입법의도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발송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한전은 KBS와의 위탁 징수 계약 변경과 실무 준비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두세 달간은 현행 통합 징수 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종이,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있으며,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전은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단전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한전은 대단지 아파트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와 다른 주택 형태에 따라 대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 수신료 징수를 위탁하는 한전은 현재 KBS와의 계약으로 수신료의 6.2%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TV 수신료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은 이러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KBS와의 위탁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KBS의 응답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전과 KBS가 계약 사항에 대해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징수 비용과 수수료에 대한 적정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헌법소원을 제출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가 사실상 확정되어 국민들은 12일부터 신청 없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납부 편의성이 증대되고, 수신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KBS의 반발과 헌법소원 제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이후 상황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전과 KBS의 계약 협의와 분리징수 방안의 실무적인 구체화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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