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ㅣ취업ㅣ교육

소방공무원 시험일정: 시험안내ㅣ원서접수ㅣ기출문제 및 정답ㅣ지원양식

몽비아 2024. 5. 14.

소방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시험일정: 시험안내ㅣ원서접수ㅣ기출문제 및 정답ㅣ지원양식

 

소방청 전문경력관(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임용예정인원 (3개 직위, 4)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항공(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2 정년 적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항공(정비) 전문경력관 나군 1
항공(운항관제) 전문경력관 가군 1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세종)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항공

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소방 헬리콥터를 활용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산불화재 및 특수화재 항공 진압
소방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정비 전문경력관 나군 소방 헬리콥터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 헬리콥터 탑승비행 및 정비
소방 헬리콥터 자재 관리 및 정비계획 작성
인명구조 작업을 위한 호이스트 작동 및 구조 활동 지원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운항관제 전문경력관 가군 전국 소방헬기 출동상황 조정관제
항공통신망 지휘작전 및 관제 및 소방헬기 네트워크 형성
항공기 광역출동체계 가동
항공기 사고 육상 수색구조(RCC)

응시 자격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항공안전법」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에 따른 효력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6.28.) 기준]

조종(전문경력관 가군)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항공
조종
필수요건 ①「항공안전법35조에 따른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 소지 및 2년 이상의 조종경력(해당 자격증 소지하기 전의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헬리콥터 조종경력을 총 2,0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5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항공안전법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자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자일 경우항공안전법시행규칙별표4(계기비행증명)에 따라 최대 20시간의 범위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시한 계기비행훈련시간을 포함할 수 있음
계기비행 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항공안전법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정비(전문경력관 나군)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항공
정비
필수요건 ○ 「항공안전법35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헬리콥터)을 소지한 후 헬리콥터 정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69조에 따라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헬리콥터)이 있는 사람

 

운항관제(전문경력관 가군)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항공
운항관제
필수요건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4등급 이상인 자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ʹ24.6.28.)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의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만 인정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함(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간제 근무 또는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근무경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람만 인정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total.kcomwel.or.kr)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ei.go.kr)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을 받은 한국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함

 

.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5.5.) 기준]

조종(전문경력관 가군) 및 정비(전문경력관 나군)는 우대요건 없음

운항관제(전문경력관 가군) 우대요건은 아래와 같음

우대요건
자격증 또는 영어성적 운항관리사와 항공교통관제사 2가지 자격증 보유자
영어 능통자[아래의 성적 보유자(기준일로 2년 이내의 성적)]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증빙자료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

우대요건 관련

- 운항관리사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2가지 모두 보유 시에만 우대요건 인정

 

시험 방법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조종 및 정비는 소극적 서류전형으로 시행

 

운항관제의 경우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극적 전형)하고, 응시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함

 

운항관제의 경우 5순위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신체검사

(검사방법)

- 조종사: 2┌①항공안전법 제40항공신체검사증명

└②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정 비, 운항관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조종사·정비·운항관제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가 아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22p) 제출

 

(제출방법 및 기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조종사,정비,운항관제) 면접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제출

-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는(조종사) 원서접수 기간 내 119고시(온라인)에 제출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함

 

. 실기시험

(시험대상)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시험기준) 당해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평정하고 점수 부여

채용분야 실기시험 평정항목
조종사
(모의비행 10개 항목)
이륙 상승 및 선회 강하 및 선회 헬기장 접근 구조·구급 임무 화재진압 임무 자세회복 계기비행 전환 무선교신절차 CRM(승무원 자원관리) 비상절차
정비사
(구술 10개 항목)
기체계통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연료 및 윤활계통 회전익 계통 유압 및 조종계통, 전기·전자·통신·계기 항공안전법 및 정비행정 영어능력평가 탑승정비사의 CRM 및 항공안전관리 탑승정비사의 역할
운항관제
(구술 10개 항목)
운항계획 항공정보 입출항 절차 비행 중 절차 운항관리 항행안전시설 비정상 운항절차 회전익 운항 기술기준 항공 영어/항공기사고 수색구조 항공안전관리/항공안전법

 

(합격기준) 평정항목별 40퍼센트 이상, 전 평정항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면접시험

(시험위원) 3명 이상(외부위원 1/2 이상)

면접 중 위원 회피(기피) 시에도 3명 이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구성

 

(시험방법) 2차 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평정요소 평정 점수
10 8 6 4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합격
기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2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2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 인 경우 불합격으로 결정
4개의 평정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 이하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결정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동점자의 합격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셋째자리에서 절사)

 

시험 일정

시험단계 시험절차 채용분야 시험공고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시험공고: ʼ24. 4. 25.()
원서접수: ʼ24. 5. 1.() ~ 5. 5.()
1 서류전형 - 5. 22.() 5. 23.()
2 실기시험 조종 5. 23.() 5. 28.() ~ 6. 5.()
기간 중 하루
6. 17.()
정비
운항관제
3 면접시험 조종 6. 17.() 6. 26.() ~ 6. 28.()
기간 중 하루
7. 10.()
정비
운항관제
1) 응시번호는 ʹ24. 5. 22.() 10:00부터 119고시 마이페이지(원서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2)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3) 실기·면접시험은 ʼ24년 소방공무원(항공분야) 채용시험(공고 2024-79)과 병행 시행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기시험·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실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119고시, 소방청 누리집)발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 등은 119고시, 소방청 누리집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ʼ24. 5. 1.() 10:00 ~ 5. 5.() 18:00

2024년 소방공무원(항공분야) 채용시험(공고 2024-79)과 중복접수 불가함

문의전화: 044-205-7288(채용절차), 044-205-7290(응시자격, 서류안내)

 

접수방법: 119고시(119gosi.kr)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응시수수료 반환은 원서접수 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를 완료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

-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

확인방법: 119고시 마이페이지 내접수내역

-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면접시험 시 신분증, 응시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면접시험일에 제출

 

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가군 7천원, 나군 7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 경력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 044-205-7290) 후 모든 서류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분야 제출서류
공통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자기소개서 1
직무수행계획서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항공분야는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면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자력표(국방부),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1(항공분야 중 군 경력자에 한함)
조종사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1
경력(재직)증명서 1
비행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최종 비행시간이 명시된 발행본) 1
계기비행자격증명서 1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사본 1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최종시험예정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행) 1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면접시험 시 제출)
정비사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서 1
헬리콥터 정비 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발행본) 1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면접시험 시 제출)
운항
관제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4등급 이상 /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1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면접시험 시 제출)
우대요건
(해당자)
- 운항관리사 + 항공교통관제사 응시자격요건에 사용하지 않은 자격증 제출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서명하여 이메일(dlswo119@korea.kr)로 제출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ʹ24. 7. 11. ~ ʹ24. 8. 9.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7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구분 2024년도 월지급액 참고표 (단위: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가군 6,363,500 (40호봉) 2,717,000 (1호봉)
전문경력관 나군 4,848,600 (38호봉) 2,050,600 (1호봉)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이하 과정은 과 동일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8)로 문의 바랍니다.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15(응시 결격사유 등)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항공조종사 실기평가 표준서 다운로드

항공분야+실기시험+평가표준서(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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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서식 이미지를 아래와 기술하였습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소방청+전문경력관(항공분야)+경력경채용시험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소방청+전문경력관(항공분야)+경력경쟁채용+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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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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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나군(헬리콥터 정비)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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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가군(운항관제)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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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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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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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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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사실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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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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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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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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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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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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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증명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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