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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 지원 대상 ㅣ조건 ㅣ신청방법 ㅣ기간 ㅣ주의사항

by 몽비아 2025. 6. 25.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공고가 나왔습니다.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크레딧을 지급하며, 7월 14일부터 5부제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 사용처,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7월 14일 5부제 신청 시작!

부담경감크레딧5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용 50만 원 크레딧을 지급합니다. 7월 14일 9시부터 5부제 신청(끝자리 기준)이 시작되며, 7월 19일부터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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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 7월 14일 신청 시작, 5부제 안내!

2025년 6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이번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시행 목적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 원을 부여하여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입니다.
  •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총 9개사입니다.

2.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 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 2025년 개업자 중 상반기 부가가치세 미신고, 법인 면세사업자)에는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 코드 등 별도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은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기준, 2024년 및 2025년 개업 소상공인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합니다.
  • 업종 제한: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합니다.
  •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전기 요금 (한전), 가스 요금 (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상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4. 지원 방식

  • 카드 등록·발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택한 카드사에서 정보를 받아 카드가 자동 등록 처리됩니다.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 사용 카드로 등록됩니다.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 방법: 별도 증빙 없이 청구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50만 원 초과 금액 또는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기한 이후 잔액은 국고로 회수될 예정입니다.

5. 신청·접수

  • 신청·접수 기간:
    • 일반 소상공인: 2025년 7월 14일(월) 09시부터 11월 28일(금) 18시까지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2025년 8월 1일(금) 09시부터 11월 28일(금) 18시까지
  • 5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일자 7월 14일(월) 7월 15일(화) 7월 16일(수) 7월 17일(목) 7월 18일(금)
    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 7월 19일(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일부 예외 있음).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6.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먼저 수정 신고를 진행한 후 지원사업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사용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요청 기한(10일)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특정 카드에 크레딧을 받고자 한다면 미리 해당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를 선택한 이후에는 카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7. 신청 문의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시~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내선번호 2번, 평일 09시~18시)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 상담 평일 09시~18시)
  •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꼼꼼히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은 공식 공고문과 누리집을 통해 해주세요.

'라이프 브릿지'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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