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미리계산 해보기
'23.1 국세청은 근로자의 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국세청이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보다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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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전 후 연말정산 절차
근로자는 일괄제공받은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됩니다. 이로써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3.10.27.부터 '23.11.30.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확인 동의해야 하며, 국세청은 확인 동의 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이용자 등록 및 확인 동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3.10.27.부터 '23.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삭제하거나 '23.11.30.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24.1.14.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이 가능하나, 가급적 '23.11.30.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동의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24.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동의해야 합니다. 이미 확인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확인 동의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괄 제공 및 자료 내려받기
국세청은 확인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24.1.20.부터 순차적으로 PDF 파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회사는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는 '24.1.20.부터 홈택스를 통해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3.10.27.부터 '23.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함으로써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등록명단을 불러와 간단히 등록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 이용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용하는 회사가 일괄 올려주기 업로드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맞춤형 상담 및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일괄 올려주기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 기장이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되며,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임 세무대리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 연말정산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거나 관련 업무만 처리하는 자에게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여 업무처리를 나눠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 흐름도
- '23.10.27.∼'23.11.30.: 회사는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함으로써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확인 및 동의해야 합니다.
- '24.1.20.∼3.11.*: 국세청은 일괄제공 확인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 '24.1.20.∼': 회사는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최종 결과를 제공합니다.
- '24.3.10.(일)'의 다음날인 '24.3.11.(월)'까지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공합니다.
이용자분들께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국세청 누리집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일정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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