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외국인비자 종류는 입국목적에 따라 15가지로 분류

몽비아 2024. 6. 24.

외국인비자는 입국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15가지 방문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해졌는데, 외국인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절차와 비자 네비게이터 통해 어떤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외국인비자종류

외국인 비자 입국목적별 비자 종류

관광 등 단기 방문

비자면제 B1 대한민국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
일반무비자 B-2-1 관공. 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비자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제주무비자 B-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무사증입국불허국가"를 제외하고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공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기일반 C-3-1 친지 방문, 친선경기, 공익사업투자,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동안 체류하려는 자
단체관광등 C-3-2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일반상용 C-3-4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협정단기상용 C-3-5 대한민국과의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단기상용 C-3-6 법무부 장관이 우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동포방문 C-3-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60세 미만인 자
일반관광 C-3-9 휴가 또는 여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관광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순수환승 C-3-10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본국 또는 제3국으로 환승하는 자
* 순수환승(Transferring)만 가능하며 대한민국 입국심사 목적으로 사용 불가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20.02
0.91MB

전문직 취업

단기취업 C-4 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구직활동 D-10-1 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ㆍ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
-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도 포함됨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되며,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됨
기술창업활동 D-10-2 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교수 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일반회화강사 E-2-1 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학교보조교사 E-2-2 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FTA영어 E-2-91 사자간 협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연구 E-3 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기술지도 E-4 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전문직업 E-5 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예술연예 E-6-1 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호텔유흥 E-6-2 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 또는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운동 E-6-3 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특정활동 E-7-1 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FTA독립 E-7-91 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라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한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특정능력 E-5-11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투자

법인에 투자 D-8-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벤처기업 D-8-2 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개인기업투자 D-8-3 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기술창업 D-8-4 내 전문학사(국외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FTA전근 D-8-91 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른 기업 내 전근자
고액투자 F-5-5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

방문취업

연고방취 H-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3.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F-5-7)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초청을 받은 사람 (초청자는 피초청자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5.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유학방취 H-2-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녀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및 배우자
추첨방취 H-2-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방문취업 사전신청 후 전산추첨에서 선발된 중국동포
2. 국가별 할당인원 내에서 구소련(CIS) 지역 신청자 전원
만기방취 H-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

연수

문화예술 D-1-00 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해외직접 D-3-11 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기술수출 D-3-12 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플랜트수출 D-3-13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기타기관연수 D-4-2 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한식조리연수 D-4-5 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한식조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한식조리 연수를 받는 자
사설기관연수 D-4-6 수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외국인 연수

치료요양

의료관광 C-3-3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와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동반가족 및 간병인
치료요양 C-1-10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그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주재

외국기업 D-7-1 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내국기업 D-7-2 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FTA전근 D-7-91 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른 기업 내 전근자
FTA계약 D-7-92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른 당사국 회사간 계약에 따라 일방국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대한민국에 파견되어 계약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지원하는 자

무역경영

무역고유거래 D-9-1 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수출설비 D-9-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선박설비 D-9-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경영영리사업 D-9-4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의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가족방문 및 동거

외교동거 F-1-3 교(A-1), 공무(A-2) 또는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결혼이민자 부모
및 가족
F-1-5 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 형제자매 또는 전혼관계 출생 자녀
동포배우자 등 F-1-9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유학생부모 F-1-13 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국민자녀 F-2-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영주자가족 F-2-3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F-3-1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 자녀
※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은 제외

비전문직 취업

제조업 E-9-1 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자
건설업 E-9-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공사 업체에 취업하는 자
농업 E-9-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농업, 축산업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
어업 E-9-4 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및 소금채취업 등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서비스업 E-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기타 출판업체 등에 취업하는 자
내항선원 E-10-1 항정기여객운송사업,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으로서 부원(部員)으로 에 해당되는 자
어선원 E-10-2 정치망어업 및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순항선원 E-10-3 순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자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외교가사보조 F-1-21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고액가사보조 F-1-22 고액투자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첨단가사보조 F-1-23 단투자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전문가사보조 F-1-24 우수 전문인력 자격 체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유학 및 어학연수

전문학사 D-2-1 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학사유학 D-2-2 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석사유학 D-2-3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석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박사유학 D-2-4 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연구유학 D-2-5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교환학생 D-2-6 학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해 정규과정 중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환학생
대학부설
어학원연수
D-4-1 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초중고생 D-4-3 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외국어연수 D-4-7 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외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취재 및 종교

일시취재 C-1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3.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취재 D-5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ㆍ보도 활동을 하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3.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종교 D-6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2.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재외동포

재외동포본인 F-4-11 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
직계가족
F-4-12 모 또는 조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DE계열6개월이상
체류자
F-4-13 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대학 졸업자 F-4-14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인 사실이 있는 자
OECD영주자 F-4-15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OECD 회원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한 자
법인대표 등 F-4-16 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법인기업체의 대표,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인 자
10만불 기업가 F-4-17 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인 개인사업자
다국적기업 F-4-18 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인 자
동포단체대표 F-4-19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인 자
공무원 등 F-4-20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인 자
교원 F-4-21 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인 자
60세이상자 F-4-25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결혼이민

국민배우자 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자녀양육 F-6-2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외교 및 공무

외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공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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